10월 1일부터 네 살 아이 앞에 시험지가 놓이지 않습니다 🧸8월 18일 제청, 열흘 뒤 온 재제청 요청 —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다 🖊️

사회 · 법조4가지 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내놓은 답, "문서에 이유가 없다" 🖋

曺 “재제청 요청 정당화 헌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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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청와대가 8월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 조 대법원장이 든 거부 근거는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3.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2026년 8월 18일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낸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4.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026년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여덟 달이 지났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26년 9월 22일 현재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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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내놓은 답, "문서에 이유가 없다" 🖋

2026년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 앞에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답입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올린 건 올해 1월 21일이었습니다. 여덟 달이 지났는데,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취재진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헌법 조항을 먼저 꺼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대목입니다. 부서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담당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문서의 형식과 근거를 짚은 거부입니다.

시작은 1월 21일입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습니다.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7개월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열흘 뒤인 8월 28일 청와대가 이를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25일이 지난 9월 22일, 대법원장이 거부했습니다. 넉 달 사이에 제청과 반려와 거부가 한 번씩 오간 셈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제청 자체가 합의의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이번에는 그 앞단이 멈췄습니다. 적임자를 놓고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그 관행을 깨고,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단독 제청했습니다.

주목할 지점은 청와대의 반려 사유입니다. 8월 28일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협의 절차가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25일 뒤 대법원장은 그 재제청 요청 문서에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쪽은 협의가 없었다고, 다른 한쪽은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후보 개인의 자격을 놓고 벌어진 공방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 절차의 흠을 근거로 삼는 국면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발언은 두 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문서에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으로 규정했습니다. 재제청을 요청한 구체적 사유가 그 문서에 어떻게 담겼는지는, 대법원장이 "적혀있지 않다"고 밝힌 것 외에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갈등의 다음 장면을 가를 기준은 대법원장이 직접 말해뒀습니다.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문서에 적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새 문서가 나온다면, 그 문서에 사유가 명시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1월 21일 후보 4명이 추천된 뒤 여덟 달이 지났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9월 22일 현재까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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