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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4가지 시선

10월 1일부터 네 살 아이 앞에 시험지가 놓이지 않습니다 🧸

유아 선발·수준별 반 배정 위한 시험·평가 금지 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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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10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이나 모집·분반용 서열화 평가를 할 수 없다.
  2.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3. 등록 이후 교육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진단은 허용되지만, 보호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결과는 점수·순위·합격 여부 없이 서술 방식으로만 제시할 수 있다.
  4. 금지된 모집·분반 시험을 실시하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관할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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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네 살 아이 앞에 시험지가 놓이지 않습니다 🧸

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는 시험, 성적에 따라 나뉘는 반.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려온 이 절차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기면 한 번에 100만 원, 세 번이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가져와 평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모집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줄 세우는 시험·평가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법이 먼저 바뀌고, 그 법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이 채운 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도 '무엇을 시험으로 볼 것인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데 있습니다. 같은 날부터 달라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세 갈래로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방식입니다. 필기·구술·실기·면접, 아이를 앉혀놓고 답을 받아내는 형태 자체를 막았습니다. 둘째는 자료입니다. 학원 밖에서 받아온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는 우회로까지 함께 닫았습니다. 셋째는 목적입니다. 모집과 분반, 즉 누구를 받고 누구를 어느 반에 넣을지 가리기 위해 아이들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시험지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시험지가 쓰이던 두 지점을 지목한 구조입니다.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일 전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찰이나 면담으로 학습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학원 등은 진단의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 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도 학습 진행 상황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서술하는 방식으로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점수와 순위, 합격·불합격 표시는 안 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금지된 모집·분반 시험을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없이 받은 점수나 등수, 합격·불합격 통보는 허용된 진단이 아닙니다. 다음 달 1일 이후 학원이 아이의 수준을 본다면, 보호자는 그 목적과 방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미리 안내받고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동의한 뒤여야 합니다. 결과는 점수가 아니라 서술로 와야 합니다. 금지된 시험을 치렀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의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 아이 앞에 놓이던 시험지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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