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가 2027년 1분기 기초연금에서 빠진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득 하위 45%에게 소급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2현행법상 2027년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은 1~3월을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했다.
3해당되는 516만 8,000명은 당초 안대로면 월 9,090원씩 석 달 합계 2만 7,270원을 덜 받는 구조였다.
4소급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새로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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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만 7,270원, 안 받는 거 아니었어?
⏱️ 1분 요약
정부가 2027년 1분기 기초연금에서 빠진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득 하위 45%에게 소급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행법상 2027년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은 1~3월을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했다.
해당되는 516만 8,000명은 당초 안대로면 월 9,090원씩 석 달 합계 2만 7,270원을 덜 받는 구조였다.
소급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새로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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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 내년 1월 금액을 확인해 보셨나요? 올해와 똑같은 34만 9,700원이 찍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연금은 그대로라 말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오늘 레터에서 누가 얼마를 언제 돌려받는지 정리해 뒀습니다.
01/ 03📉 숫자 확인석 달 동안 얼마가 빠져 있었나요?
현행법에는 물가연동 원칙이 있습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지급액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죠. 이 원칙대로면 2027년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은 1~3월을 올해와 같은 34만 9,700원으로 묶었습니다. 차액은 월 9,090원. 석 달이면 2만 7,270원입니다.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이 해당됩니다.
02/ 03🔄 방침 전환왜 갑자기 돌려주기로 했나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예외적 조치라고 해도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하면 기피할 이유가 없겠다"고 썼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새로 반영돼야 합니다.
03/ 03⚖️ 두 개의 논리처음엔 왜 안 주려 했나요?
정부가 방침을 바꾸기 전, 양쪽 논리가 맞섰습니다.
소급 반대
추가 재정부담이 생기고, 4월 이후 지급액이 동결되는 하위 45~70%와의 형평성 문제가 걸렸습니다.
소급 찬성
현행법상 받을 물가상승분을 하위 517만 명이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저소득층 소득 보장이 이번 개편의 취지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결국 형평성 논리보다 개편 취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갈립니다. 하위 30%는 월 최대 38만 원, 하위 30~45%는 35만 8,790원, 하위 45~70%는 올해와 같은 34만 9,700원입니다. 1분기 미반영분을 돌려받는 쪽은 하위 45%입니다.
✍️ 에디터 노트
처음엔 "석 달에 2만 7,270원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516만 8,0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몫으로 보면 작은 돈이, 모아 놓으면 제도의 방향을 말해 주는 금액이 되더군요. 국회 심의가 남았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