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정위가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가격 담합 혐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두 회사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44조 1,000억 원이고, 고시 기준 최대 10.5%를 적용한 최대 과징금은 약 4조 6,305억 원입니다.
4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3월 입금가를 담합했다는 판단에 대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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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1·2위가 4년간 가격을 주고받았다고?
⏱️ 1분 요약
공정위가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가격 담합 혐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회사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44조 1,000억 원이고, 고시 기준 최대 10.5%를 적용한 최대 과징금은 약 4조 6,305억 원입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3월 입금가를 담합했다는 판단에 대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주말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가격표를 올려다본 적 있으시죠. 그때 그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정유 1·2위 회사가 그 가격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공정위 판단을 정리해 뒀어요.
01/ 03📄 절차 시작공정위가 어제 보낸 문서는 뭔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한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예요.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양사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됩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했습니다.
02/ 03📉 숫자 확인44조 원은 담합으로 번 돈인가요?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44조 1,000억 원입니다. 담합 기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300억 원 규모죠. 그런데 이 금액 전체가 가격 담합으로 발생한 매출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양사가 가격 정보를 교환한 기간의 관련 매출액이고, 실제 가격을 합의한 부분은 이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여기에 과징금 고시 기준 최대 10.5%를 단순 적용하면 양사 최대 과징금은 약 4조 6,305억 원입니다.
03/ 03⚖️ 엇갈린 판단공정위와 HD현대오일뱅크, 어디가 다른가요?
쟁점은 올해 3월 실제 가격을 맞췄는지입니다.
공정위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던 올해 3월, 두 회사가 실제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두 차례 맞추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은 국제유가 급변이 양사의 정보교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HD현대오일뱅크
회사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미국·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심의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더 보기: 검찰은 26조, 공정위는 44조
같은 사안을 검찰이 먼저 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정유 4사를 기소하며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 2,000억 원, GS칼텍스·S-OIL의 가격 추종 효과까지 합쳐 26조 원으로 추산했어요. 검찰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실제 가격 합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위는 행정제재를 위해 정보교환 등 공동행위 전반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44조 원은 과징금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고, 4조 6,305억 원도 고시 기준을 단순 적용한 최대치일 뿐입니다. 아직 심의가 남았어요.
✍️ 에디터 노트
솔직히 처음 44조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만큼 더 받아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어 보니 대부분은 정보를 교환한 기간의 매출액이고, 실제 가격을 합의한 부분은 그보다 작다고 공정위도 밝히고 있었어요. 큰 숫자가 나올 때 그게 무엇의 합계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업계 1위와 2위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상상해보시겠어요. 지난 3월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고,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시기죠. 그때 주유소로 기름을 넘기는 두 회사가, 공급가격을 어떻게 할지 서로 맞춰봤다는 겁니다. 공정위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입금가라고 하는데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일단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나중에 확정가격이 정해지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죠. 임시 가격표 같은 겁니다. 공정위는 이 입금가 정보가 오랫동안 두 회사 사이를 오갔다고 봤습니다.
그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회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네 개 회사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 이번에 문제가 된 두 회사의 몫만 절반에 가깝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약 50%에 이르는 만큼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공정위의 계산이 다릅니다. 검찰은 지난 7월에 이미 정유 4사를 기소했는데요, 두 회사의 직접적인 가격 담합 규모를 14조 원대로 봤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44조 원입니다. 세 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정위 설명으로는,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와 법 위반 인정에 필요한 증거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실제 가격 합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공정위는 행정제재를 위해 정보교환까지 포함한 공동행위 전반을 봅니다. 보는 틀이 다르니 숫자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공정위가 산정한 44조 원이 전부 담합으로 생긴 매출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보를 교환한 기간의 매출액이고, 실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본 부분은 이보다 작습니다.
두 회사는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남은 게 많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한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보내는 문서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이죠. 양사의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재 수위가 정해집니다.
과징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존 고시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양사에 최대 4조 원대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공정위도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범위와 기간을 따져 최종 심의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값과 실제 결론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가격을 맞춘 행위 하나가 아니라, 4년에 걸친 정보 교환 전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본 규모와 공정위가 본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