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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 금융일반4가지 시선

15년 버티던 '선박왕', 3938억 원 완납하기로 했다고?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압수수색·해외공조 전방위 압박에 현금 1000억·선박담보로 분납 약속 15년 만에 체납액 4000억 납부키로 법인 2차 납세의무 등 7902억 소멸

AI LENS 편집팀입력 2026.10.08 08:28약 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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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15년 체납 세금 3938억 원을 전액 완납받기로 했다고 2026년 10월 7일 발표했어요.
  2. 2011년 부과된 4100억 원대 종합소득세가 시작이었고, 대법원 승소 후에도 징수까지 약 2년이 더 걸렸어요.
  3. 권 회장은 7월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냈고,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4. 전액 납부되면 관련 법인 체납액까지 합쳐 총 7902억 원이 소멸해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15년 버티던 '선박왕', 3938억 원 완납하기로 했다고?

⏱️ 1분 요약

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15년 체납 세금 3938억 원을 전액 완납받기로 했다고 2026년 10월 7일 발표했어요.

2011년 부과된 4100억 원대 종합소득세가 시작이었고, 대법원 승소 후에도 징수까지 약 2년이 더 걸렸어요.

권 회장은 7월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냈고,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전액 납부되면 관련 법인 체납액까지 합쳐 총 7902억 원이 소멸해요.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세금 고지서를 받고 한 번 미뤄본 적 있으신가요. 며칠만 지나도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데 15년을 버틴 사람이 있었고, 그 끝에 결국 3938억 원을 내기로 했어요. 오늘 레터에서 그 15년이 어떻게 풀렸는지 짚어 뒀어요.

01/ 04📉 숫자 확인3938억 원, 어떤 돈이에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내기로 한 개인 체납액이에요. 시작은 2011년이었어요.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4100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거든요. 세무조사에서 권 회장이 홍콩을 거점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여럿 두고 해운업을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고도 비거주자인 것처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국세청은 이번 3938억 원이 개인 체납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 납부 사례라고 밝혔어요.

02/ 04🧱 두 개의 벽왜 15년이나 걸렸을까요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한국에 낼 세금이 없다는 취지로 과세 처분에 불복했어요.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약 2년 전 국세청이 승소하면서 체납이 완전히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권 회장의 버티기가 계속됐거든요. 법적으로 이겨도 돈이 들어오는 건 별개의 문제였던 거예요.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었다는 점도 국세청이 넘어야 할 벽이었어요.

03/ 04🔍 징수 작전국세청은 무엇을 했나요

올해 1월 국세청은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국제조세관리관을 단장으로 한 고액체納 특별대응TF를 꾸렸어요. 해외 지배구조 파악이 필요한 국가에 대표단을 보내고,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 등과 징수공조를 확대했죠. 6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를 비정기 세무조사했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 회계자료와 직원 PC를 확보했어요.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세청이 해외 선박 관련 국가들과 공조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도 권 회장 측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04/ 04🚢 선박 담보배로 세금을 받는다고요?

권 회장은 7월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냈고, 나머지는 분납 계획과 함께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받은 거예요. 해외 선박을 체납세금 담보로 받은 첫 사례여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진행 중이에요. 담보가치는 간이 평가 결과 체납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어요.

🔎 더 보기: 배가 어디 있는지 찾는 일부터

임광현 국세청장은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에는 선박의 선적이 많이 돼 있어 어떤 배가 어디에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파나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협조해줬고 영국과도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죠. 국세청은 해외재산 압류를 위해 관련 판례 연구용역과 법률자문도 진행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전액 내면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액까지 합쳐 총 7902억 원이 소멸해요.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고액체납 특별대응TF를 상설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에요.

✍️ 에디터 노트

솔직히 처음엔 법원에서 이기면 돈은 자연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법원 승소가 약 2년 전이고 완납 합의가 올해라는 걸 보니, 이긴 뒤부터가 또 다른 싸움이더라고요. 배가 어디 떠 있는지부터 찾아야 했다는 말이 오래 남았어요.

🗳️ 투표 이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① 15년이나 걸렸다니

② 그래도 받아냈네

③ 선박 담보가 신기해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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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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