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청와대4가지 시선

靑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않기로…대법관 재제청 요청”

“사법부 독립 뒷받침한 관행 스스로 약화”지적“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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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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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대법관 자리 두 개가 동시에 비었다.
  2. 손봉기·김성수
  3. 임명동의안 제출 보류
  4. 1월 18일 서면 제청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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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않기로…대법관 재제청 요청”

어느 날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한마디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비위나 자질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후보자는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두 후보자의 운명을 가른 것은 '협의 절차'였습니다.

청와대는 2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손 후보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입니다. 한 명은 절차를 밟았고, 한 명은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청와대와 의견이 모인 상태였습니다. 동일한 제청권을 행사했지만, 협의 여부가 결과를 나눴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두 권한 사이에 '협의 관행'이 존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해석을 청와대는 공식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은 협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면 절차를 지켰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청와대는 이 지점에서 '관행'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이 성문화된 규정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먼저 이를 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밝혔지만, 대법원 측의 입장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라는 점을 임명권의 정당성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동의안 반려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재제청을 진행할지, 그리고 같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자리가 비는 동안 해당 재판부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재판 청구권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재제청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또는 헌법 10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일, 서면 제청이 접수된 지 열흘 만에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그 제청서가 어떤 형태로 다시 도착할지가 다음 분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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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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