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 사건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따지고 있어요.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주희 원내대변인, 조계원 대변인까지 하루에 세 명이 논평을 냈어요. 박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어요. "남의 딸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고도 했어요. 공세의 초점은 의혹의 내용보다 수사가 멈춘 경위에 있어요.
02/ 03📄 절차 쟁점국제사법공조가 왜 핵심인가요?
경찰은 2022년 11월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어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에요. 이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했어요. 결국 절차의 결재 라인이 쟁점이 된 거예요.
03/ 03⚠️ 요구 사항민주당은 무엇을 밝히라고 했나요?
요구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한 의원에게는 당시 이해충돌 신고·회피 신청을 했는지, 딸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밝히라고 했어요. 법무부에는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반려한 경위를 공개하라고 했어요. 박 수석대변인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도 수사 중단 경위 설명을 요구했어요.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못 들은 척" 한다고 주장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 공세의 축은 '무혐의가 맞나'가 아니에요. 이 원내대변인 표현대로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인지를 묻는 거예요. 절차가 어디서 멈췄는지가 전부예요.
✍️ 에디터 노트
검찰이 공조 요청을 반려한 구체적 사유는 기사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반려 판단의 근거와 결재 경로가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
🗳️ 투표 이 사안, 어떻게 보셨나요?
① 반려 경위는 공개돼야 한다
② 수사 결과로 이미 정리됐다
③ 공개 전엔 판단 보류 -- 자료: 서울경제신문(2026년 10월 11일), 정당 논평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