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수협개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435억 원이며 이 중 99.7%가 내부 수의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2외부 기관 대상 매출 비중은 전체의 0.3%에 불과했습니다.
3최근 5년간 회원조합 발주 공사 162건, 약 1005억 원 규모가 경쟁 입찰 없이 수협개발에 배정됐습니다.
4이재관 의원은 자회사에 대한 예외 규정이 일감 몰아주기 프리패스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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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협개발, 외부 매출 0.2%…내부거래로만 연 435억원 매출
수협 자회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협개발이라는 회사가 매출 거의 전부를 수협중앙회와의 내부 거래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쟁 입찰 없이 일감을 받는 구조가 5년 넘게 이어졌다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돈은 누구 몫으로 가는지 짚어봤어요.
01/ 04📉 매출 구조 어떻게 생겼나수협개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435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 가운데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매출은 0.3%에 그쳤고, 나머지 99.7%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내부 거래에서 나왔어요. 거의 전부가 '안전한 일감'이었던 셈이에요.
02/ 04🔍 어떤 계약들이었나수협개발은 중앙회 본부 사업뿐 아니라 전국 회원조합의 사업 수요까지 전량 수의계약으로 가져갔어요. 최근 5년간 회원조합이 발주한 공사는 총 162건, 약 1005억 원 규모였는데 전부 경쟁 입찰 없이 배정됐어요. 이 중에는 10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도 다수 포함돼 있었어요.
03/ 04🧩 어떤 규정이 근거였나수협은 중앙회가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 조항이 수협개발 일감 몰아주기의 법적 근거가 된 셈이에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 조항의 악용 문제가 지적됐는데, 지금도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04/ 04⚖️ 문제는 경쟁력 상실인가 예산 낭비인가이번 자료를 둘러싼 지적은 두 갈래로 갈려요. 【A: 수협개발 측 입장이 다뤄지지 않음】 원문에는 수협개발의 반론이나 해명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B: 이재관 의원실】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 절감 기회마저 포기하면서 자회사의 매출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 외부 매출 0.3%라는 숫자 자체가 시장 경쟁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와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수협개발 매출의 99.7%가 경쟁 없는 내부 수의계약에서 나왔고, 이 구조는 2023년 지적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 에디터 노트
왜 2023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었을까요? 내부 규정 손질 없이는 같은 지적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국 어느 수협 조합에서 건물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시다. 발주처가 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하나로 좁혀져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수협개발입니다.
입찰 공고도 없고, 경쟁 업체 비교도 없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회가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자회사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그냥 그 조항을 따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한 조합, 한 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실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수협개발의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은 435억 원입니다. 이 중에 99.7퍼센트가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내부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나온 매출은 0.3퍼센트,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전국 회원조합이 발주한 공사만 따져도 162건, 약 1005억 원 규모가 전부 경쟁 없이 수협개발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에는 10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도 여럿 섞여 있었습니다.
다만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불법은 아닙니다. 수협 내부 규정에 '중앙회가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자회사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고, 수협개발은 그 조항을 그대로 따른 것뿐입니다. 문제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 그 규정이 만들어내는 결과 쪽에 있습니다.
이 조항이 처음 문제로 지적된 건 이번이 아닙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같은 사안,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규정은 그대로고, 거래 방식도 그대로입니다. 왜 바뀌지 않았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중앙회가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지, 자회사의 매출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 건지는 각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관 의원은 이 구조를 두고 "자회사라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 프리패스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 절감 기회마저 포기하면서 자회사의 매출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수협개발의 경쟁력입니다. 매출의 거의 전부가 보장된 내부 거래에서 나온다면, 외부 시장에서 경쟁할 이유도 능력도 쌓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협 조합들의 비용입니다. 경쟁 입찰이 있었다면 더 낮은 가격에 공사를 맡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었던 셈입니다. 이 두 문제가 같은 규정 하나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둘 것인지, 손을 볼 것인지는 수협중앙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수협개발 매출의 99.7퍼센트가 경쟁 없는 내부 거래에서 나왔고, 그 근거는 3년 전에도 지적됐던 내부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구조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