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정위 심사관은 2025년 6월 11일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낸 좌석 공급 의무 완화 신청 두 건에 모두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2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조치는 40개 노선에서 연간 공급 좌석을 2019년 실적의 90%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청주∼제주 노선 기준을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심사관은 시정조치가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발권 자료 분석에서도 대상 노선 전체의 공통적인 수요 급감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025년 2월 현장조사 기간 중 자료를 삭제한 대한항공 직원 3명과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이 제시됐고,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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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제주 좌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간 공급 좌석을 2019년의 90% 아래로 줄이지 말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붙은 조건입니다. 대상은 40개 노선입니다. 항공사들은 이 기준을 일부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5개 항공사가 낸 좌석 공급 의무 완화 신청 두 건에 대해 각각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하나는 청주∼제주 노선의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청, 다른 하나는 2026년 한 해 동안 시정조치 대상 전체 노선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항공사들은 청주∼제주 노선에서 2019년 공급 좌석의 70%만 유지해도 의무를 지킨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90%입니다.
시간 순서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40개 노선에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부과했고, 이 시정조치를 2024년 12월 24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6월, 완화 신청과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함께 나왔습니다.
좌석 공급 의무는 요청만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심사관 판단의 기준은 시정조치가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그 이후에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는지를 따집니다. 심사관은 이번 신청에서 그런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의무를 바꿀 정도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환율과 유가 상승, 중동 전쟁 등으로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관은 항공권 발권 자료 등을 토대로 노선별 수요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달랐 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시정조치 대상 노선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일부 노선의 사정을 전체 40개 노선의 의무 완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완화 신청과 별개로 조사방해 혐의 심사보고서도 작성됐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기간 중 2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항공 직원 3명이 조사 대상과 관련된 업무용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를 조사 방해로 보고 대한항공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료 은닉·삭제로 조사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나온 내용은 공정위의 최종 처분이 아닙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심사관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송되면 조사를 받는 쪽에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복사, 진술 기회를 준 뒤 공정위 전원회의가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 40개 노선의 좌석 공급 유지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청주∼제주 노선의 기준도 여전히 2019년의 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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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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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후, 공정위가 부과한 '좌석 공급 의무'를 둘러싼 충돌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A: 합병 허가가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B: 네. 40개 노선에서 2019년 공급량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A: 그 조건을 바꿔달라고 직접 신청했다고요? B: 청주~제주 노선은 70%만 채워도 인정해달라고요. 환율·유가·중동전쟁 탓이라고 했고요.
B: 심사관은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봤어요. 시정조치 확정 이후에 생긴 변화여야 하는데. A: 확정 전부터 예견된 리스크라는 거네요.
B: 2026년 전체 노선 의무를 아예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A: 그것도 기각됐어요?
B: 조사 나간 첫날부터 직원 3명이 파일과 이메일을 지웠어요. 3일 동안. A: 현장 조사 중에요?!
B: 공정거래법상 자료 삭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벌금이에요. A: 대한항공은 조사방해가 없었다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고요.
B: 심사보고서는 공소장 같은 거예요. 전원회의가 최종 결정하죠. A: 그 전에 대한항공도 의견을 낼 수 있고요.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기준 이야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는 소식이에요.
올해 2월 초, 공정위 조사관들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조사였어요. 그 사이, 직원 세 명이 업무용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을 지웠습니다.
공정위가 들어온 날부터였거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공정위가 꽤 오래 들여다봤어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특정 노선에서 경쟁이 사라진다. 그러니 좌석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죠. 대상이 된 노선이 총 마흔 개예요. 그 기준은 2019년에 공급하던 좌석 수의 90% 밑으로는 줄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항공사들이 그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율이 올랐고, 유가도 올랐고, 중동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였어요. 청주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70%만 유지해도 인정해달라고 했고요. 2026년 전체 대상 노선에 대해서는 아예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지점이 좀 걸렸어요. 항공사들의 논리 자체는 이해가 가거든요. 외부 환경이 바뀌면 조건도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사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건이 확정된 건 지난해 12월 24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상황이 새롭게 나빠졌어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중동 상황도 전체 노선에서 공통적으로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요. 항공권 발권 자료를 직접 분석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 삭제 건이 겹쳐 있어요. 공정위가 들어온 바로 그날부터 사흘 동안, 직원 세 명이 파일과 이메일을 지웠다는 거잖아요. 조사방해가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이 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심사관은 대한항공과 직원 세 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게 단순한 규정 위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대한항공은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어요. 심사관의 판단이 최종 처분은 아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검사의 공소장 같은 거예요. 피심인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차의 중간 지점인 거죠.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기업결합이라는 건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경쟁이 줄어들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이용자한테 가게 되거든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노선 선택지도 좁아질 수 있어요. 공정위가 조건을 달았다는 건, 그 우려를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 조건을 유지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전원회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입니다. 기업결합의 조건은 합병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보는 눈이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