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법원은 이사회의 경영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으며, 영풍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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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70억 소송 1심서 승소하며 경영권 분쟁 한숨 돌리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2년 넘게 끌어온 다툼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천억 원대 배상 위험을 떠안을 뻔했던 최윤범 회장 측의 셈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법원이 내린 결론은 뭔가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약 8,37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재판부는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이 소송은 회사가 이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대신 나서는 주주대표소송이에요.
02/ 03🔍 실체분쟁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공개매수 경쟁이 이번 소송의 출발점이에요. 2024년 9월 13일 영풍·MBK 연합이 주당 66만 원에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시작했고, 이후 75만 원, 83만 원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고려아연은 이에 맞서 주당 89만 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해 총 204만 30주를 사들였고, 영풍 측은 이 가격이 당시 주가 56만 원 안팎과 비교해 과도했다며 소송을 걸었어요.
03/ 03⚖️ 다른 시각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자기주식 매입을 둘러싼 양측의 셈법은 정면으로 부딪혀요.
영풍 측
56만 원대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인 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결정이고,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쓴 것도 상법과 정관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요.
고려아연 측
경영권 경쟁 상황에서 주가는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격만으로 손해를 단정할 수 없고, 자본 조달 방안도 전제로 한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봐요.
법원은 이번 1심에서 고려아연 측 논리를 받아들였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판결로 최윤범 회장은 8,370억 원대 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테네시 통합 제련소 건설 등 신사업에 속도를 낼 동력을 확보했어요. 다만 영풍 측이 즉각 항소를 밝혀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에요. 🗳️ 투표: 이번 1심 판결, 어떻게 보세요? ① 경영판단으로 인정할 만한 결정이었다 ② 회사 손해를 간과한 판결이다 ③ 2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 ✍️ 에디터 노트 항소가 예고된 만큼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자기주식 매입 재원의 적법성 판단은 이번 1심에서 이미 고려아연 측 주장대로 정리됐지만, 2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전날 나온 판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법정에 선 이사 열 명. 그들에게 걸린 배상 청구액이 8천370억 원이었습니다.
상상해봅시다. 회사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수천억 원짜리 소송에 피고로 묶이는 상황. 2년 넘게 그 부담을 안고 회사를 운영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서 원고, 그러니까 영풍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은 패소가 아니라 승소 쪽에 섰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처음 제시한 가격은 주당 6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맞대응에 나서자, 가격은 75만 원, 83만 원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분을 둘러싼 경쟁이 가격을 밀어 올린 셈이죠.
고려아연은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라는 방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주당 89만 원에 말입니다. 당시 시장 가격이 56만 원 안팎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꽤 높은 값을 치른 겁니다.
영풍 측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56만 원짜리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인 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과도한 지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 소송의 피고는 최윤범 회장 혼자가 아니라, 이사 열 명 전원이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결정 하나가, 이사회에 몸담은 모두의 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천억 원대 소송 앞에서, 이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사회 판단을 두고 꺼낸 기준은, 가격이 높았는지 낮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는지를 봤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는 주가가 지분 경쟁 상황에 따라 출렁이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이사회가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비싼 값을 치렀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논리입니다. 가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판단의 과정을 들여다본 셈이죠.
재원 문제도 비슷하게 풀렸습니다. 영풍 측은 주주총회가 정해둔 특정 목적의 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매입에 썼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상법이 자기주식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는 정해두지만,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까지 일일이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절차의 문제도, 재원의 문제도, 모두 고려아연 쪽 논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영풍 측은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재량권을 너무 넓게 인정하면서, 실제로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주주가치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거액의 소송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경영진에 부담을 주는 '묻지마식' 공격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판결 하나로, 2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법적 공방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법원이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치른 비용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 질문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치른 89만 원이라는 값은, 법원 눈에는 '불합리'보다는 '경영판단'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다만 그 판단에 대한 이견은, 항소심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