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를 민사소송 단계에만 적용하려 하지만 노동계는 행정 절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토론회에서는 분쟁 대부분이 법원 소송 전 노동청 진정에서 종결된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32024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의 99.9%, 약 850만 개이며 이 중 '나홀로 사장'이 78.4%를 차지해 확대 적용 시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4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을 겸하는 만큼 행정 적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인데,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넘기자는 거거든요 🏪
'근로자 추정제'라는 말, 뉴스에서 한 번쯍 보셨을 텐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법원 소송 단계에만 적용하려 하는데, 노동계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실제 분쟁 대부분이 법원이 아니라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확대해야 적절한 걸까요?
01/ 04🔍 실체 파악근로자 추정제, 정확히 뭘 바꾸는 제도인가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보고,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사업주에게 넘기는 제도예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방식은 이 추정을 민사소송 등 사법상 분쟁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근로자 범주 자체를 넓히는 게 아니라, 개별 소송에서 입증 책임만 바꾸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토론회에서는 이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02/ 04⚖️ 갈리는 전망행정 절차까지 넓혀야 할까요?
노동계와 정부 사이 입장이 뚜렷하게 갈려요.
확대론
신하나 변호사는 "노동자의 다툼은 대부분 소송 전 노동청 진정에서 다뤄진다"며 행정 절차에도 추정이 빠지면 수년 소송을 감당할 소수만 구제받을 거라고 지적했어요.
정영훈 교수도 분쟁의 첫 관문은 법원이 아닌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라고 강조했어요.
신중론
김영미 연구원은 소규모·소상공인 비중이 큰 현실에서 사업주에게 엄격한 반대 입증 책임을 지우면 현장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어요.
민사소송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현실 문제로 떠올라요.
03/ 04💸 비용 계산영세 사업주 부담,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기준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은 99.9%, 약 850만 개에 달해요. 이 중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등 '나홀로 사장'은 78.4%, 약 667만 개나 되고요. 조현주 변호사의 발제문에서는 사업 실질 편입 부존재, 업무 자율성, 지휘·감독 부존재, 독자적 고객 확보까지 4가지를 사업주가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어요. 정영훈 교수는 "지휘·감독의 전면적 부존재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하다"며 추정이 번복 불가능한 '간주'로 변질될 위험을 짚었어요.
04/ 04⚠️ 다른 시각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지위를 겸하고 있어서, 행정 적용은 곧바로 형사절차와 맞물려요. 노동청 진정에서 반대 증명에 실패한 영세 사업주가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영훈 교수는 "형사절차는 추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신하나 변호사는 형사절차를 일률 배제하면 노동청 진정 단계의 구제 기능마저 무력화된다며,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특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핵심은 '추정'의 적용 범위예요. 민사소송에만 적용하면 소수만 구제받고, 행정까지 넓히면 영세 사업주의 입증 부담과 형사처벌 위험이 커져요. 양쪽 다 일부 맞는 말이라 쉽게 결론 나기 어려운 쟁점이에요.
✍️ 에디터 노트
노동청 진정 단계까지 추정을 넓히면 과연 몇 명의 영세 사업주가 반대 증명에 실패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아직 토론회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노동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떠올려봅시다. 사장님 혼자, 직원 없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어느 날 일을 도왔던 사람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자신이 근로자였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그런 적 없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지금 노동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근로자 추정제'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보고, 아니라는 걸 사업주가 입증하게 하는 겁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이건 법원 소송에서만 적용됩니다. 영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달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신하나 변호사는, 노동자 다툼 대부분이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거의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추정제가 소송에만 적용되면, 수년씩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만 구제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국립부경대 정영훈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분쟁의 첫 관문은 법원이 아니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라고요.
이게 한 사업장만의 일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거의 전부, 99.9퍼센트가 중소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이 다섯 곳 중 네 곳 가까이 됩니다. 근로복지연구원 김영미 책임연구원은 이 비중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엄격한 반대 입증 책임을 지우면 현장의 반발이 상당할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추정제가 확대되길 바라는 쪽이 아무 조건 없이 밀어붙이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어떻게 입증하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의 발제문에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요건이 여러 개 제시됐습니다. 업무에 자율성이 있었는지, 지휘·감독이 전혀 없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증명하라는 식입니다. 정영훈 교수는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최소한의 업무 지시는 어느 계약에나 있는데, 그 지휘·감독이 '전면적으로 없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추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뒤집을 수 없는 '간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행정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사법경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노동청 진정에 추정제가 적용되면, 입증에 실패한 사업주는 곧바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게 됩니다. 작은 가게 사장님이 서류 몇 장을 못 챙겨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풀어보려는 제안들도 나왔습니다. 김영미 연구원은 표준계약서를 미리 안내하고 교육해서 분쟁 자체를 줄이자고 했습니다. 정영훈 교수는 한발 더 나가서, 형사절차는 추정 적용에서 아예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하나 변호사는 그렇게 형사절차를 통째로 빼버리면, 노동청 진정이 가진 구제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사업주가 합리적인 의심 수준의 반증만 보여도 다툴 수 있게 특칙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길과, 영세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입증 수준 사이에서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이 토론회에서도 그 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 제도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입법될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조정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영세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쪽 모두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제도가 어떤 균형을 찾을지가 앞으로의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