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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고용4가지 시선

[단독] 서울 청년 근로자 56% “야근해도 기록 안 남아”…‘공짜노동’ 사각지대 [국감 2026]

■김주영 의원·한국노총, 설문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48% “근태관리시스템 없어” 초과근로 경험자 57% “수당 제대로 못 받아”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13 08:37 · 약 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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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청년 근로자 56% “야근해도 기록 안 남아”…‘공짜노동’ 사각지대 [국감 2026]

사진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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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 2030 임금 근로자 500명 중 65.4%가 최근 3개월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2. 2근태관리시스템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56%는 실제 근무시간이 기록에서 누락됐다고 답했습니다.
  3. 3연장·야간·휴일근로 경험자의 57.1%는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중 35.5%는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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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청년 근로자 56% “야근해도 기록 안 남아”…‘공짜노동’ 사각지대 [국감 2026]

⏱️ 1분 요약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 2030 임금 근로자 500명 중 65.4%가 최근 3개월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56%는 실제 근무시간이 기록에서 누락됐다고 답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경험자의 57.1%는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중 35.5%는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야근하고도 수당 못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서울 2030 임금 근로자 3명 중 2명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데도 정작 그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은 허술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왜 반복되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숫자 확인청년 근로자 몇 명이 초과 근무 중일까?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20~39세 임금 근로자 500명 중 65.4%가 최근 3개월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답했어요. 주 40~49시간이 52.6%로 가장 많았고, 주 52시간 초과 응답도 4.2%였어요.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뜻이에요.

02/ 04🔍 실체 파악근무시간은 왜 기록에서 빠질까?

근태관리시스템이 있는 응답자 332명 중에서도 56%가 실제 일한 시간이 시스템에 다 기록되지 않는다고 호소했어요. 이들이 보고한 미기록 시간은 주당 평균 2.27시간, 주 5시간 이상 누락됐다는 응답도 19.9%에 달했어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곳도 많아요. 전체 응답자의 33.6%가 "회사에 근태관리시스템이 없다"고 답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48.2%로 1000인 이상 사업장(18.3%)의 2.6배였어요.

03/ 04💸 비용 계산수당은 제대로 지급됐을까?

연장·야간·휴일근로 경험자의 57.1%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아예 못 받았다는 응답도 35.5%나 됐어요. 미지급 사유로는 '포괄임금이라서'가 46.8%로 가장 많았고, 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돼 있다는 응답도 53%였어요.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약정이 실제 근무시간만큼의 보상을 가로막는 셈이에요.

04/ 04⚠️ 다른 시각정부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하며 감독을 확대했어요.

정부 입장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웃돌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에요.

노동계 입장

근로시간 기록이 누락되거나 전산 기록과 실제 근무가 다른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에요.

결국 기록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남아요.

🔎 더 보기: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노조가 생겼다고?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세계 양질의 일자리의 날에 맞춰 성수역 앞에서 '성수유니온랩'을 출범시켰어요. 노조가 없는 일터에서 혼자 문제를 떠안는 청년들을 먼저 찾아가겠다는 취지예요. 연봉과 평균 야근 시간을 넣으면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주고, 익명 카카오톡 라운지로 노무사 상담도 연결해줘요.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청년이 노조를 떠난 게 아니라 노조가 청년의 일터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근태관리시스템이 있어도 절반 가까이 근무시간이 누락되고 있어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수당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기록 없이는 보상도 입증도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 에디터 노트

연장근로 승인 절차조차 없는 사업장이 40%대라는 점은 이번 조사에서 더 들여다볼 지점이에요. 승인도, 기록도 없는 초과 근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다음 과제로 남아요.

🗳️ 투표 근무시간이 기록에서 누락된 경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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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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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30 근로자 65.4%가 주 40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응답자 500명 중 65.4%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
근태시스템 보유자 56%가 주평균 2.27시간 기록 누락을 겪었다
주 5시간 이상 기록 누락 응답도 19.9%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33.6%는 근태관리시스템이 없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48.2%, 1000인 이상은 18.3%로 2.6배 차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경험자 57.1%가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
미지급 사유 중 46.8%가 포괄임금 탓이라 답했다
핵심 정리

웹툰 대사 전문

  1. 서울 2030 근로자 65.4%가 주 40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2. 응답자 500명 중 65.4%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
  3. 근태시스템 보유자 56%가 주평균 2.27시간 기록 누락을 겪었다
  4. 주 5시간 이상 기록 누락 응답도 19.9%에 달했다
  5. 전체 응답자의 33.6%는 근태관리시스템이 없다고 답했다
  6. 50인 미만 사업장 48.2%, 1000인 이상은 18.3%로 2.6배 차이다
  7. 연장·야간·휴일근로 경험자 57.1%가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
  8. 미지급 사유 중 46.8%가 포괄임금 탓이라 답했다
  9.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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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단독] 서울 청년 근로자 56% “야근해도 기록 안 남아”…‘공짜노동’ 사각지대 [국감 2026]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다시 노트북을 켭니다. 오늘 못 끝낸 일이 있어서요. 그 시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나온 조사 하나를 오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3. 서울에서 일하는 2030세대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결과를 보면, 일하는 시간은 분명히 긴데 그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4. 조사에 참여한 건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 30대 임금 근로자 500명입니다. 이 중 65.4퍼센트, 그러니까 3명 중 2명꼴로 최근 3개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을 넘겼다고 답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선을 대부분이 넘고 있다는 뜻입니다.

  5. 문제는 그 넘긴 시간이 제대로 기록되느냐는 겁니다. 회사에 근태관리시스템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32명이었는데, 이 중 56퍼센트는 실제 일한 시간 중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도 절반 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누락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주에 두 시간 남짓이었습니다.

  6.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3.6퍼센트, 세 명 중 한 명꼴로 회사에 근태관리시스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크게 갈렸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시스템이 없다고 했고, 10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두 배 넘는 차이였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시간을 재는 장치가 있고, 작은 회사일수록 그 장치 자체가 없는 겁니다.

  7.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시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질까요.

  8.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해본 응답자 중 57.1퍼센트는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5.5퍼센트였습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일을 하고도 보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9. 왜 못 받았는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포괄임금이라서'였습니다. 46.8퍼센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월급에 미리 섞어 넣는 방식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53퍼센트가 이런 식으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인 구조가 절반 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10.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전에 합의된 범위 안에서는 합법적인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이 그 합의된 범위를 넘어서는데도 추가 보상이 없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도가 실제 근로시간과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11. 그리고 또 하나, 초과 근무를 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 절차도 많은 곳에서 비어 있었습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없다는 응답이 40.2퍼센트였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기록도 없고, 승인 절차도 없으면, 근로자가 나중에 "저 그때 더 일했습니다"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 정부도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지침을 시행했고, 관련 감독도 넓혀왔습니다. 고정된 연장근로 수당을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그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 다만 노동계는 이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록이 누락되거나 전산 기록과 실제 근무가 다른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지침이 있어도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14.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사를 두고 "좋은 일자리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와 청년 노동 실태를 짚겠다고도 했습니다.

  15. 한국노총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세계 양질의 일자리의 날에 성수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수유니온랩'이라는 청년 조직화 거점을 출범시켰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서 혼자 문제를 떠안고 있는 청년들을 먼저 찾아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연봉과 평균 야근 시간을 입력하면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주고, 익명으로 노무사 상담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16. 한국노총 최미라 상임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노조를 떠난 게 아니라 노조가 청년의 일터에 없었던 것"이라고. 일한 시간을 제대로 보상받는 일부터 함께 풀겠다는 겁니다.

  17. 그래도 남는 질문은 있습니다. 기록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그 기록이 곧바로 정확해질까요. 그리고 작은 사업장일수록 시스템도 없고 승인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감독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18.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 청년 근로자 3명 중 2명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체계도, 그에 맞춰 보상하는 체계도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더 일한 시간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9.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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