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2현행 개정안은 1회에 한해서만 30일 처방을 허용하며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3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276만 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고혈압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이어서 7일 제한 시 4주분 약을 받으려면 진료를 4회 받아야 합니다.
4비대면 진료는 6년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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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처방 73%가 30일치인데, 7일 제한이 남긴 변수 💬
비대면 진료로 혈압약 처방받아본 적 있나요? 12월부터는 같은 약을 받으려면 병원을 네 번 더 찾아야 할 수도 있어요. 7일치 처방 제한을 둔 정부 개정안을 두고 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봤어요.
01/ 03📰 소식정부가 새로 정한 규칙은 뭔가요?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1회에 한해서만 30일 처방이 예외로 허용돼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어요. 6년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된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이용 범위는 좁아지는 모양새예요.
02/ 03🔍 실체만성질환자는 뭐가 달라지나요?
7일 제한이 현실화되면 같은 약을 꾸준히 먹는 만성질환자의 부담이 커져요.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 처방인데, 7일 제한이 적용되면 4주분 약을 받기 위해 진료를 4회나 받아야 하는 셈이에요.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받는다고 그 환자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치료 기록과 복용약이 이미 확인된 환자에게도 똑같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03/ 03💸 숫자실제로 얼마나 많이 썼나요?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76만 명에 달해요. 업계는 지금의 시행규칙안대로라면 이 중 상당수가 7일 처방 제한을 받거나 비대면진료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는 '법제화의 역설'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어렵게 법제화를 이뤄낸 제도가 실제론 문턱을 높이는 셈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는 12월 24일부터 원칙적으로 7일치 약만 처방받을 수 있어요. 30일 처방은 딱 1회만 예외로 허용되는 구조라, 만성질환자라면 이 변화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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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7일로 정했는지 구체적 근거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치료 기록이 확인되는 환자와 진짜 첫 진료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 앞으로 재검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치 약을 한 번에 받아서, 병원은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 진료라면,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처음 보는 환자는 약을 7일치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0일 처방은 딱 한 번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환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병을 처음 진단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그 의사를 처음 만났다는 뜻입니다. 고혈압을 10년 앓아온 사람도, 다른 앱으로 진료를 받으면 초진이 됩니다. 그러면 7일치 약만 받고, 한 달 치를 채우려면 네 번을 더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업계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줄여서 원산협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슬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6년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어렵게 법제화됐는데, 정작 이용 범위는 극히 제한되는 "법제화의 역설"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에 따르면,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이백칠십육만 명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선 대표는 특히 고혈압을 짚었습니다. 고혈압 처방의 73%가 30일 이상 처방이라고 합니다. 열 명 중 일곱 명 넘는 환자가 한 달 치 약을 받아왔다는 얘깁니다. 7일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 사람들은 같은 4주분 약을 받기 위해 진료를 네 번 받아야 합니다. 한 번 갈 걸 네 번 가야 하는 셈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제한을 두려는 걸까요. 기사에는 정부 측의 설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건, 비대면 진료 특유의 위험,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약을 처방하는 데서 올 수 있는 오남용 우려가 배경에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다만 업계가 지적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굿닥 장영주 대표는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받는다고 해서 그 환자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치료 기록과 복용약이 이미 확인되는 환자한테도 이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 재검토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단순히 "약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진"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플랫폼이 다르면 매번 초진이 되는 구조에서, 만성질환자를 어떻게 예외로 둘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원산협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규제 합리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재검토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둘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12월 24일입니다. 두 달 남은 셈입니다. 그 사이에 규칙이 바뀔지, 그대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이라는 말 한 단어가, 만성질환자의 진료 횟수를 네 배로 늘릴 수도 있다는 것. 그 단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 전에 다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