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1심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3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황은 인정했지만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반발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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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 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 하나가 가른 변수 🧾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까지 갔던 그 재판 기억하시나요? 1심 선고 이후 조용했던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핵심 증거였던 진술 하나의 신빙성이 판결을 갈랐는데,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믿지 않았는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01/ 04📰 소식1심과 항소심, 뭐가 바뀌었나요?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1심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사건이에요.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02/ 04🔍 실체재판부는 뭘 인정하고 뭘 안 믿었나요?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명태균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전달받았으며,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황만으로 오 시장이 직접 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이에요.
03/ 04⚖️ 다른 시각이 판결, 양쪽 반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무죄 판결을 두고 당사자와 특검팀의 입장이 정면으로 갈렸어요.
오 시장 측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밝혔어요.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법정 밖 다툼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에요.
04/ 04💸 숫자벌금은 얼마였고, 의혹은 몇 차례였나요?
1심 벌금 1000만 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지목된 횟수는 10차례였어요. 두 숫자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 없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의미가 달라졌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무죄는 비용 대납 정황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오 시장의 관여를 입증할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예요. 특검팀 상고로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어요. 🗳️ 투표: 이 항소심 무죄 판결, 어떻게 보세요? ① 증거 부족이 맞는 합리적 판단이다 ② 진술 신빙성 판단이 지나치게 엄격했다 ③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 ✍️ 에디터 노트 명태균 씨 진술은 왜 믿기 어렵다고 봤을까요. 재판부는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을 뿐, 진술 자체의 구체적 문제는 따로 밝히지 않았어요. 상고심에서 이 지점이 다시 다뤄질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벌금 1000만 원,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했을 그 숫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제, 10월 23일 선고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법정 안,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뻔했던 사람이, 두 번째 재판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습니다. 열 번에 걸쳐서요. 그리고 그 비용은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냈다는 혐의가 붙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히 쓰는 여론조사였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장직을 잃는 기준선에 걸리는 액수였습니다.
이 사건, 오세훈 시장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이 둘 더 있었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비용을 냈다는 김한정 씨. 세 사람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세 사람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거취가 아니라, 세 사람의 혐의 전체가 걸린 재판이었던 겁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결백 선언은 아닙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태균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전달됐다는 사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까지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황만 보면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핵심 증거, 그게 사실상 명태균 씨의 진술 하나였는데,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황은 있는데, 그 정황을 하나로 묶어줄 결정적 증거가 흔들린 셈입니다.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뒤집겠다고 하고, 한쪽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론조사 비용이 제3자에 의해 지급됐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그게 오세훈 시장의 지시였는지를 입증할 핵심 증거,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황과 증거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1심과 2심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상고심에서 이 간극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