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미국에 조선업 특화 비자 쿼터를 요구했습니다.
2전문직 비자로는 현장 기술·기능직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입니다.
3한미 공동 조선 R&D에는 8개 과제에 총 1557억 원이 투입됩니다.
4정부는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 등 미국 선박 건조 규제의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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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美에 ‘마스가 특화 비자’ 요구
한미 조선 협력이라는 이름, 한 번쯌 들어보셨나요? 1500억 달러짜리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제로 움직이려면 사람이 먼저 건너가야 합니다.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비자였어요. 숙련 기술자들이 미국 조선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조건이 걸림돌로 떠올랐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실체 파악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건 정확히 뭘까
비자 쿼터 신설이 핵심입니다. 산업통상부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협의에서 조선업 특화 비자 쿼터를 투자 이행 조건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산업부는 "미측의 발주 수요, 해외 건조 예외 등 공동 건조, 재정적 인센티브, 조선업 특화 비자 쿼터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돈을 투자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을 내건 셈이에요.
02/ 04⚠️ 다른 시각왜 기존 전문직 비자로는 안 될까
전문직 비자(E-4)와 현장 인력은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직 인력은 성격이 다르다"며 "조선업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비자 통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현지 조선소는 숙련공이 부족한 상태고, 전문직 비자로는 용접공이나 설계 기능직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쿼터 규모는 앞으로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에요.
03/ 04💸 비용 계산R&D 투자는 얼마나 구체화됐을까
총 1557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산업부가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는 8개 과제에 향후 5년간 국비 1200억 원과 민간 자본 357억 원을 투입해요. 조선업 인력 통로를 여는 동시에, 기술 개발도 병행하겠다는 그림입니다.
04/ 04🔗 연결 고리미국 법률 두 개가 왜 걸림돌일까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제한해요. 정부는 이 두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선박 건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려면 이 법들이 완화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1500억 달러 투자의 전제 조건은 돈이 아니라 비자와 법 개정입니다. 사람이 건너갈 통로와 규제 완화가 먼저 풀려야 투자가 움직인다는 게 핵심이에요.
✍️ 에디터 노트
비자 쿼터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숫자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의 결과가 이 프로젝트의 실제 속도를 가를 변수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 남부의 한 조선소. 발주는 밀려 있는데 용접할 사람이 없습니다. 숙련공이 부족해서 배를 제때 못 만듭니다.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비자 통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미 조선 협력의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마스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자는 뜻으로, 규모가 천오백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큰 투자를 실행하려면 먼저 풀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미국 측에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박 발주 수요를 확보해달라는 것, 재정적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 그리고 해외 건조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자 문제가 눈에 띕니다. 산업부는 조선업에 특화된 비자 쿼터를 따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기존 비자로는 안 되는 걸까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건 전문직 비자, E-4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소 현장에 필요한 건 전문직이 아니라 기술·기능직입니다. 용접, 배관, 선체 작업 같은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인력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비자 확대와는 별개로, 기술·기능직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새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조선소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조선소가 비슷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게 이번 협상의 배경입니다. 비자 쿼터가 생긴다면, 그 통로를 따라 이동할 사람들의 규모도 결정될 일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쿼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미 비자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비자만 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게 두 가지 법 개정입니다. 하나는 번스·톨레프슨법으로, 미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게 막는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존스법, 미국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둘 다 미국의 뿌리 깊은 보호 규정입니다. 비자 쿼터보다 이 법들을 바꾸는 쪽이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민감한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한미 공동 조선 R&D는 여덟 개 과제로 구성되고, 앞으로 오년 동안 국비 천이백억 원과 민간 자본 삼백오십칠억 원을 합쳐 천오백오십칠억 원이 들어갑니다. 숫자는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조선소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빨리 연결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남는 쟁점은 결국 순서입니다. 비자 쿼터가 먼저 열려야 투자가 움직이는데, 법 개정은 미국 의회의 몫입니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요구하고 설명하는 것까지입니다. 허성무 의원은 조선업 인력이 현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원책이 비자 신설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존 틀 안에서 조정될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천오백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막혀 있는 지점은 돈이 아니라 비자입니다. 용접할 사람이 미국 땅에 들어갈 길이 먼저 열려야, 그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