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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4가지 시선

공공기여 부담 줄여 용도변경 유도…정부 공급 속도전

■국토부 도시계획 유연화 용역 착수 상업·업무용지→공동주택 용지 쉽게 그간 지자체마다 공공기여 비율 달라 이미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여 비율 낮춰 일각선 난개발·개발이익 사유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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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국토부가 용도 변경 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2.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예정했다
  3. 현행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 간 변경에만 부과 근거를 둔다
  4. 종상향·허용용도 변경은 지자체별 공공기여 기준이 달랐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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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부담 줄여 용도변경 유도…정부 공급 속도전

01/ 05🏗️ 비어 있는 땅도심에 멈춰 있는 땅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 도심 미착공 부지는 약 100만㎡, 경기 15개 규제지역에는 75만㎡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설명으로는 이 땅들, 용도지역만 바꾸거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만 손보면 바로 주택 공급에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상당 기간 그냥 방치돼 있었다고 해요. 도심에 새 택지를 만드는 건 어렵고, 정비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정부는 이미 있는 땅을 다시 쓰는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02/ 05💸 깎아주는 돈공공기여가 뭐고 왜 낮추려는 거예요?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이 바뀌어 용적률이 올라가면 개발 사업자가 이익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부지, 현금으로 내놓는 제도예요. 문제는 법적 근거가 반쪽이라는 점.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식의 용도지역 간 변경에만 부과 근거를 뒀어요. 종상향이나 허용용도 변경은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마다 비율이 다 달랐고,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국토부는 8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에요.

03/ 05📉 공급 성적표서울 주택 공급은 실제로 줄고 있나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만 5630가구예요. 전년 같은 기간 3만 1695가구보다 19% 줄었어요. 착공은 2만 679가구로 41% 늘었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7월 한 달치 6386가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이걸 빼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었고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04/ 05🏙️ 먼저 움직인 곳지자체는 이미 뭘 하고 있었나요?

서울시는 7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플러스(+)'를 도입했어요.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에 한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비율을 크게 높였죠. 같은 달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 부지는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꿔 약 9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성남시는 재개발 의무 임대 비율을 12%에서 10%로 내렸고요. LH가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420%까지 올리면서 공공기여는 최대 15%로 묶어뒀어요.

05/ 05⚖️ 갈리는 전망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정부가 전국 단위 기준을 만든다는 데는 신중론과 우려가 동시에 나와요.

지역차를 봐야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남은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기부채납을 더 하라고 해도 사업이 진행되지만 강북 지역의 경우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최대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자체가 책정하게 하자고 제언했죠.

사유화와 난개발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여를 완화하면 수익성이 개선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물건에 따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강해지고 난개발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도시기반시설은 수익자 부담 원칙대로 부담시키고, 공공이 필요한 부분만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국토부 제안요청서에도 "특혜 논란은 차단하면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적정 이익환수 수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도 이 지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 더 보기: 제도 정비까지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요?

국토부는 지자체·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정의할 방침이에요. 그 전까지는 중앙·지방 협의체가 공공기여량을 검토하고 용도 전환을 심의·권고하는 한시적 수단을 둬요. 적정 수준의 이익 환수를 전제로 주거용지를 빠르게 전환하는 한시 수단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새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멈춰 선 도심 땅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업자 부담을 얼마나 깎아야 땅이 움직이고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찾는 게 전부라고 봐도 돼요.

✍️ 에디터 노트

공공기여를 깎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했던 공원과 도로, 학교는 누가 짓게 될까요? 원문은 적정 수준을 연구로 찾겠다고만 했고, 줄어든 몫을 어디서 메울지는 아직 비어 있어요.

🗳️ 투표 도심 땅 용도 전환,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① 공급 속도가 급하니 부담 완화

② 개발이익 환수는 유지해야

③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게

④ 아직 판단 보류 -- 자료: 서울경제신문(2026년 10월 9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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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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