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융일반4가지 시선

채무조정 실패해도 1조 추가로 빚탕감

■ 정부, 새도약기금 확대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환 이력 있는 재연체자 포함 내달 관계기관 협약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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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년 이상 된 5,000만 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이라면 과거 워크아웃·개인회생 이력이 있어도 새도약기금으로 탕감해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2. 지금까지는 채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연체하면 최초 연체일이 아닌 채무 조정 효력 상실일부터 연체 기간을 다시 계산해, 첫 연체가 7년을 넘겼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3.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잔액 기준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규모의 채권이 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다.
  4. 정부는 다음 달 금융사·유관기관 협약 개정을 통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고, 재차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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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실패해도 1조 추가로 빚탕감

첫 연체는 이미 7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연체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중간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남은 빚을 끝까지 갚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채무 조정이 깨진 날부터 연체 기간을 다시 세는 방식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년 이상 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이라면 그사이 채무 조정 이력이 있어도 새도약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로,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금융사와 유관기관이 체결한 협약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대상은 연체 발생 시점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고,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전액을 없애줍니다. 갚을 여력이 있으면 원금의 80%를 탕감하고, 남은 20%는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합니다. 결국 '언제부터 연체했는가'가 지원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빚을 감면받은 사람이 다시 연체하면, 최초 연체일이 아닌 채무 조정 효력 상실일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채무 조정 효력 상실일은 워크아웃·개인회생 같은 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돼 효력이 사라진 날입니다. 첫 연체는 7년이 넘었지만, 조정을 받은 결과 서류상 연체 기간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채무 조정을 받은 차주도 최초 연체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기준일이 하나 바뀌면 대상 규모도 달라집니다. 당국 안팎에서는 잔액 기준 최소 5,000억 원, 최대 1조 원가량의 채권이 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초 연체일 기준으로는 7년을 채웠지만 채무 조정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편 시각도 있습니다. 한 번 채무 조정을 받았던 사람의 빚을 다시 없애주는 셈이어서, 시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국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제도 변경이 한쪽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로, 다른 쪽에서는 상환 의지를 약화시키는 신호로 읽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최초 연체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과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중단한 이력이 있어 그동안 연체 기간이 짧게 계산됐던 사람이라면, 최초 연체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침은 다음 달 협약 개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도약 기금 운영 주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첫 연체는 7년이 넘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처음 대상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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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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