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월 28일 거래 실적에 연동한 증권사의 현금성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해외투자, 신용거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이벤트도 함께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개정안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업계는 그 전까지 신규 이벤트를 자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4다만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투자잔고 기준 보상 이벤트는 가격 인하로 간주돼 계속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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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횟수에 현금 얹어주는 증권사 이벤트, 2027년부터 전면 금지거든요 📵
증권사 앱에서 '거래하면 상품권'이라는 이벤트 보셨나요? 그 이벤트들이 2027년부터 자취를 감출 예정이에요. 거래를 많이 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구조가 투자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어떤 이벤트가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살펴봤어요.
01/ 03📰 소식무슨 이벤트가 없어지나요?
거래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현금·상품권을 주는 증권사 이벤트가 전면 금지돼요. 금융감독원은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일정 금액 이상 매매하면 투자 지원금을 주거나 거래대금이 늘수록 보상을 높이는 방식이 대표적인 금지 대상이에요. 해외투자, 신용거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같은 고위험 투자에 대한 현금성 이벤트도 함께 사라져요.
02/ 03🔍 실체왜 이런 이벤트가 문제였나요?
핵심은 투자자와 증권사 사이 이해상충이에요. 보상을 받으려고 투자자가 매매를 반복하면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이 늘지만, 투자자는 거래비용과 손실 위험을 떠안게 돼요.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불필요한 반복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부추긴다고 판단했어요.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현금을 주거나 신용거래 신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같은 이유로 제한 대상에 올랐어요.
03/ 03💸 숫자언제부터, 뭐는 남나요?
개선 방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식 시행돼요. 업계는 이미 공지한 이벤트를 제외하고 저촉되는 신규 이벤트는 10월 28일 발표 이후 자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어요.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와 이자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이벤트는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그대로 가능해요. 별도 이익 제공이 아니라 가격 인하로 보기 때문이에요. 일반 상품은 투자잔고 기준 보상 이벤트도 여전히 허용돼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거래를 많이 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이벤트는 2027년부터 사라지고,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투자잔고 기준 보상은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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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금지되면 증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을까요. 수수료·이자 할인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스마트폰에 알림이 하나 뜹니다. "오늘 500만 원 거래하면 상품권 드립니다." 이 알림, 이제 못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증권사 앱을 켰다가 이벤트 배너를 본 적, 다들 있을 겁니다. "오늘 거래하면 현금 드려요." 이런 문구, 이제 사라집니다.
한 투자자가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매매를 합니다. 보상 조건을 맞추려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으니까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거래 횟수를 채웁니다. 증권사가 그렇게 설계한 이벤트니까요.
이게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식의 보상 이벤트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봤습니다.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서 재산상 이익을 주는 방식,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늘리고, 투자자는 거래비용과 손실 위험을 떠안는 구조. 금융당국은 이걸 이해상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10월 28일,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거래 실적에 연동한 현금성 이벤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투자나 신용거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처럼 위험이 큰 투자에 대한 보상 이벤트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모든 보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증권사가 자체 수수료나 이자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건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이건 별도의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을 낮추는 거라고 본 겁니다. 일반 상품은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도 허용됩니다. 거래를 자꾸 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맡겨뒀는지를 보는 방식이니까요.
시행 시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공식 시행일은 내년, 2027년 1월 1일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업계는 이미 발표일인 10월 28일 이후부터, 공지되지 않은 신규 이벤트는 자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업계가 먼저 움직인 셈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비용을 낮추는 할인·면제 방식과, 금지되는 보상 방식의 경계가 실제 운영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그어질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끌어모을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할 테고, 그 방식이 이번 기준을 피해 가는 식으로 설계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과당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거래비용 부담 완화는 계속 개선될 거라는 기대도 함께 내놨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돈을 주는 이벤트, 내년부터는 법으로 금지되지만, 업계는 이미 스스로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반복 매매를 유도하는 구조 자체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