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강력범죄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24건 중 17건이 기각됐습니다.
2기각된 사례 중 11건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판정을 받았고, 7건은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보다 점수가 높았습니다.
3보호관찰 처분 사건은 올해 1~8월 8만 3,424건에 달했지만 보호관찰관은 1,986명에 불과해 1인당 40~50건을 맡고 있습니다.
4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기준을 법원 차원에서 객관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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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70%가 전자발찌 없이 풀려난 이유, 재판부 기각 판단의 기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보고 오셨나요? 그 피의자보다 재범 위험성 점수가 더 높은 범죄자들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고 풀려난 사례가 수두룩했어요. 보호관찰로 충분하다는 재판부 판단 때문인데, 그 보호관찰조차 인력이 턴다는 게 문제예요. 숫자로 짚어볼게요.
01/ 03📉 숫자 확인올해 전자발찌 청구, 왜 10건 중 7건이 기각됐나
올해 강력범죄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24건 중 17건, 70.8%가 기각됐어요. 기각된 17건 중 11건은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높음' 판정을 받은 경우였죠. 심지어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의 평가 점수 14점보다 높은 15점 이상을 받고도 기각된 사례가 7건이나 됐어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아도 전자발찌는 다른 얘기였던 거예요.
02/ 03🔍 실체 파악어떤 사건들이 전자발찌를 피했나
살인미수와 흉기 난동 전력이 쌓인 사건들도 부착명령을 피했어요. 폭력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이웃을 쇠망치로 내리친 살인미수 사건, 치킨 먹던 20대를 등산용 칼로 찌른 사건, 환각 상태에서 흉기 두 자루로 배달원을 수차례 찌른 사건까지요. 재판부는 "보호관찰로 충분하다""과거 살인 전력이 없다""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었어요. 총 33차례 입건에 폭력 전과 13범인 남성조차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죠.
03/ 03⚠️ 다른 시각보호관찰이 대안이 될 수 있나
재판부는 부착명령을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보호관찰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법무부 통계
올해 1~8월 보호관찰 처분 사건이 8만 3,424건에 달했어요
인력 현실
지난달 기준 보호관찰관은 1,986명으로 1인당 40~50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인천 피의자도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면담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을 받아도, 심지어 실제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보다 점수가 높아도 전자발찌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라 같은 위험성 점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33차례 입건되고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사람의 부착명령이 기각된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살인죄에 양형 기준이 있듯 전자발찌에도 법원 차원의 명확한 인용·기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강력범죄 판결문을 들여다본 이야기입니다.
평상에서 치킨을 먹던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남자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28센티미터짜리 등산용 칼을 꺼냅니다.
이 사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열일곱 점을 받았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였던 최충락의 점수, 열네 점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법은 이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이유는 "과거 살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판단,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스물네 건 가운데 열일곱 건이 기각됐습니다. 열에 일곱 꼴입니다.
더 눈에 걸리는 대목은, 기각된 열일곱 건 중 열한 건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판정을 받은 경우였다는 점입니다. 위험하다고 평가는 됐는데, 발찌는 채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 일곱 건은 최충락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기각됐습니다.
폭력범죄로 열세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이웃을 쇠망치로 내리친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른세 차례 입건되고 열두 해 넘게 복역한 전과 13범이 다시 살인미수로 재판에 섰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천 사건과 닮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흉기 두 자루로 배달원을 수차례 찌른 사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습니다. 수원지법은 징역형과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도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들이 내놓은 이유는 비슷합니다. 보호관찰로 충분하다, 갱생 가능성이 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범죄 전력자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는, 조현병이 치료 가능하다는 점과 같은 등급 내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점이 기각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흐름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마다 다른 사건, 다른 전력, 다른 상황을 놓고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판단의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호관찰도 여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호관찰 처분이 실시된 사건은 8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준 보호관찰관은 1986명, 한 사람이 많으면 쉰 건 가까이를 떠안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은 자리를, 이미 손이 모자란 사람들이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도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자발찌가 있었어도 완전히 달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발찌가 없었던 상태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유일한 안전장치마저 인력 부족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서른세 차례나 입건되고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부착명령이 기각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살인죄에 양형 기준이 있는 것처럼, 전자발찌에도 법원 차원의 객관적인 인용·기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재범 위험성 평가 같은 지표에 질적 평가를 더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착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도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 자체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가 점수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어떻게 쓸지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읽히고 있습니다. 같은 열다섯 점이, 어느 법정에서는 발찌로 이어지고 어느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는 아직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열에 일곱이 기각됐고, 그 대안인 보호관찰은 한 사람이 쉰 건을 떠안을 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발찌를 채우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게 보이는 지금,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가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