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는 2019년 남편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했어요. 받은 금액은 월 46만원. 이게 28개월간 이어져 총액은 약 1300만원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수급권을 취소했어요. 제도상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고, 부정하게 받은 돈은 반환해야 해요. 그러니까 절차는 다 밟은 셈이에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02/ 03🔍 환수 벽한 푼도 못 받은 까닭은?
공단이 회수한 금액은 1300만원 중 0원이에요. 이유로 든 건 재산이에요.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압류할 대상이 없으면 강제집행 카드도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수급권 취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이 사례에서 드러나요.
03/ 03⚠️ 구멍 확인이 건만의 일인가?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최근 5년간 34건 적발됐어요. 금액은 약 4억원. 이 중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3% 수준이에요. 절반을 조금 넘겨요. 장기 사례도 있어요. 2001년 해외로 떠난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22년, 273개월에 걸쳐 약 9600만원을 받아 온 경우예요. 발각 계기는 조사가 아니었어요. 해외에 있던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드러났어요.
🔎 더 보기: 국회에서는 뭐라고 했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고 했어요. 이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번 자료는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것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수급권을 취소하는 일과 이미 나간 돈을 되찾는 일은 다른 절차예요. 명의 재산이 없으면 후자는 멈춰 서요. 1300만원이 그 자리에 있어요.
✍️ 에디터 노트
그럼 재산이 없으면 영원히 못 받는 걸까요? 공단 설명은 현재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는 것까지고, 그 이후 경로는 이번 자료에 담기지 않았어요. 환수율 56.3%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건 결국 나머지 43.7%의 행방이에요.
🗳️ 투표 유족연금 부정수급, 무엇부터 손봐야 할까요?
① 지급 전 심사 강화
② 환수 수단 확대
③ 적발 조사 상시화
④ 처벌 수준 상향 -- 자료: 서울경제신문(2026년 10월 11일), 국회 제출자료 기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