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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4가지 시선

강력범 24명 중 17명,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거든요

■ 올해 1심 판결 분석 이웃에 망치 휘두른 살인미수범도 기각 재범 잇따르는데 법원 부착기준 모호…개선 목소리 커져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17 07:31 · 약 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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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24명 중 17명,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거든요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16일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24건 중 17건이 기각됐습니다.
  2. 2기각 사례 17건 중 11건은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였습니다.
  3. 3기각된 피고인 17명 중 11명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4. 4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의 평가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기각된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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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24명 중 17명,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거든요

인천 구월동에서 전자발찌 찬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소식 보셨나요?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 더 눈에 걸리는 숫자가 있었어요. 올해 접수된 부착명령 청구 중 상당수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갔거든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나온 사람조차 예외는 아니었어요.

01/ 03📉 숫자 확인부착명령 청구,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졌나?

올해 1월부터 10월 16일까지 강력범죄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은 24건이에요. 이 중 17건, 70.8%가 기각됐어요. 10건 중 7건꼴로 법원이 "부착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적지 않은 비율이라 눈길이 가요.

02/ 03🔍 실체 파악재범 위험 '높음'인데도 기각된 이유는?

기각 사례 17건 중 11건은 성인재범위험성평가(KORAS-G)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온 경우였어요. 평가 도구가 경고를 보냈는데도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에요. 기각된 피고인 17명 중 11명은 전과도 있었어요. 인천 사건 피의자의 평가 점수인 14점보다 높은 15점 이상을 받고도 기각된 사례만 7건이었어요.

03/ 03⚠️ 다른 시각보호관찰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걸까?

재판부가 기각 사유로 든 건 "보호관찰만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폭력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이웃을 쇠망치로 내리친 살인미수 사건에서조차 부착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이 지점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 더 보기: KORAS-G는 뭘 보는 평가일까?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예요. 재범 위험성을 수치로 환산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는 이 점수가 높아도 부착명령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재범 위험성 '높음' 평가를 받고도 부착명령이 기각된 사례가 11건이라는 점,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 에디터 노트

평가 점수가 왜 재판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간극을 메울 기준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전문가는 질적 평가 병행과 보호관찰 고도화를 대안으로 짚었지만, 실제 적용은 또 다른 문제예요.

🗳️ 투표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비율,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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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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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24건 중 17건 기각
분석 대상 1심 판결문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다
기각 17건 중 11건은 재범위험성 '높음' 평가였다
기각된 피고인 17명 중 11명은 전과가 있었다
구월동 피의자 평가 점수 14점보다 높은데도 7건 기각
폭력범죄 13차례 처벌 전력자 살인미수에도 미부착
재판부는 보호관찰만으로 재범 방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평가 기준 명확화와 보호관찰 고도화를 제언했다

웹툰 대사 전문

  1. 올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24건 중 17건 기각
  2. 분석 대상 1심 판결문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다
  3. 기각 17건 중 11건은 재범위험성 '높음' 평가였다
  4. 기각된 피고인 17명 중 11명은 전과가 있었다
  5. 구월동 피의자 평가 점수 14점보다 높은데도 7건 기각
  6. 폭력범죄 13차례 처벌 전력자 살인미수에도 미부착
  7. 재판부는 보호관찰만으로 재범 방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8. 전문가는 평가 기준 명확화와 보호관찰 고도화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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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강력범 24명 중 17명,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거든요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전자발찌를 채워달라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그걸 거부했을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인천 구월동, 평범한 대형 상업시설입니다. 사람들이 쇼핑하고 밥 먹는 그 공간에서, 전자발찌를 찬 59세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4. 그런데 이 남성,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이 묘합니다. 분명히 감시 대상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비슷한 위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자발찌 없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5.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한 사람의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올해 들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이 스물네 건 있었는데요. 이 중 열일곱 건, 그러니까 전체의 70퍼센트가 넘는 비율로 기각됐습니다. 셀 수 있을 만한 전체 사건에서, 대다수가 전자발찌 없이 끝난 겁니다.

  6.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각된 사건 중 열한 건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경우였습니다. 위험하다는 판단이 이미 서 있었는데도, 부착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거죠.

  7.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천 사건의 피의자가 받은 평가 점수는 1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각된 사례 중에는 이보다 더 높은 점수, 15점 이상을 받고도 부착명령이 거부된 경우가 일곱 건이나 있었습니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은 사람도 전자발찌를 피해간 셈입니다.

  8. 폭력범죄로 열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자가 이웃을 쇠망치로 내리친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착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는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9. 다만 이 지점에서 재판부의 입장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아무 근거 없이 기각한 건 아니라는 거죠. '보호관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각 사건마다 내려진 겁니다. 문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사건마다 어떻게 다르게 적용됐는지,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재범 위험성 평가 같은 객관화된 지표에 질적 평가를 더해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착명령이 기각됐을 때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보호관찰 자체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자발찌를 채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호관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그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이 기사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지금처럼 사건마다 다르게 그려진다면,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12.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70퍼센트 이상이 기각되고 있고, 그중에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평가된 경우도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이 간극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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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24명 중 17명,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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