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처방 한도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26개월 이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3초진 환자도 거주지와 같은 시·도 병원이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4병원별 비대면진료 비중은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플랫폼은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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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 허용하되 처방 7일, 비대면 비중 30%로 막다 🏥
아프면 병원 가기 애매한 밤, 비대면진료 앱을 열어본 적 있나요? 12월부터는 처음 가는 병원에서도 화상으로 진료받을 길이 열려요. 다만 약은 마음껏 받을 수 없고, 병원도 아무 환자나 무제한으로 볼 수 없게 됐어요.
01/ 04🔍 실체 파악뭐가 바뀌는 걸까?
6개월 안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 있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 가는 병원이어도 집 주소와 병원이 같은 시·도 안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져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은 이 지역 제한에서 빠져요.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02/ 04💸 비용 계산약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초진 비대면진료로 받는 약은 원칙적으로 7일치로 끝나요.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딱 한 번, 최대 30일까지 늘어나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같은 약은 원칙적으로 처방 자체가 막혀요. 급하게 약만 타려고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는 식의 이용은 애초에 막아둔 셈이에요.
03/ 04⚠️ 다른 시각병원·의사는 왜 상한선이 생겼나?
병원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만 몰아서 할 수 없게 됐어요. 한 병원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건수의 30%를 넘길 수 없어요. 의사는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이 상한이고 야간·휴일 진료는 이 숫자에서 빼줘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서만, 화상통신을 우선으로 하되 일부 음성통신도 허용돼요.
04/ 04🔗 연결 고리플랫폼은 어떻게 관리되나?
비대면진료 앱도 이번에 손이 닿았어요.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기면 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해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약품 배송 기준을 따로 만들고,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비대면 전문 약국'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입법도 준비하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12월 24일부터는 처음 가는 병원에서도 화상으로 진료받을 수 있지만, 약은 원칙적으로 7일치로 제한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 에디터 노트
비대면진료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무나, 무제한'은 끝났어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의약품 배송 기준과 전담 약국 방지 입법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예요.
퇴근하고 체온을 재보니 삼십팔 도 오부. 병원은 문을 닫았는데, 핸드폰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올해 십이월 이십사일부터 바뀌는 비대면진료 제도, 오늘 이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저녁, 아이가 열이 오릅니다. 지난주에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다녀왔던 터라, 이번엔 화면으로 의사와 연결됩니다. 처방전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집, 처음 겪는 복통으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한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육 개월 안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재진으로 인정됩니다.
처음 받는 진료, 그러니까 초진이라면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집 주소와 병원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 병원에서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는 일은, 원칙적으로는 막힙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은 이 지역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까지 가는 일 자체가 부담인 사람들에게는, 이 예외가 실질적인 숨통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정의 저녁 풍경만은 아닙니다.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병원 입장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꽤 분명해졌습니다.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 건수 가운데 비대면진료 비중을 반기별로 삼십 퍼센트 안에 묶어야 합니다. 열 건 진료하면 그중 세 건 정도까지만 비대면으로 가능한 셈입니다. 의사 한 명이 한 달에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 건수도 상한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오백 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백삼십 건입니다. 야간이나 휴일 진료는 이 숫자에서 빼줍니다.
여기서 처방 쪽을 보면 조금 다른 결이 보입니다.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약은 원칙적으로 칠 일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병원에 진료나 처방 받은 이력이 확인되면, 딱 한 번은 최대 삼십 일치까지 늘어납니다. 처음엔 좁게 열어두고, 기록이 쌓이면 조금 넓혀주는 구조입니다. 마약류나 비만치료제 같은 약은 이 틀 안에서도 원칙적으로 처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가입자가 십만 명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이 실제로 플랫폼 운영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지켜볼 부분입니다.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 결과가 쌓여야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비대면진료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는 방식에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는 점입니다. 재진이냐 초진이냐에 따라, 사는 곳에 따라, 처방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막상 아플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