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병역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5세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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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얘기 나올 때마다 '해외 영주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단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확인됐어요. 2025년 한 해에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국회는 뭘 하고 있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숫자 확인2025년 전시근로역 편입, 얼마나 늘었나
2016년 11명이던 전시근로역 편입 인원이 최근엔 매년 1만 명을 넘기고 있어요. 2025년 한 해만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인원이 5901명에 달해요. 그런데 이 중 5829명, 비율로는 89.6%가 '국외이주 및 장기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걸로 나타났어요. 10명 중 9명 꼴이에요.
02/ 04🔍 실체 파악왜 해외에 있으면 병역이 면제될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38세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이 면제되는 구조예요. 병역판정검사조차 받지 않거나, 받아도 복무 대신 해외에 머무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38세가 지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데, 전시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셈이에요. 유용원 의원은 이를 "부유층과 유력층의 합법적인 병역 면탈 수단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어요.
03/ 04💸 비용 계산단속 예산은 쓰는데 추적은 안 된다
병역기피자 단속에 올해만 16억 원이 투입됐어요. 특사경 장비와 수사비 등에 쓰이는 돈이에요. 그런데 유 의원은 "국외 체류자들에 대한 아무런 추적이나 제재가 없었다"고 꼬집었어요. 돈은 쓰는데 정작 가장 큰 구멍은 그대로라는 지적이에요.
04/ 04🔗 연결 고리국회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
국방위원회는 병역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5세로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다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유 의원은 법안 통과와 함께 해외에서 병역 대상자를 관리할 '병무주재관 신설'을 위한 외교부 설득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작년 전시근로역 편입자 10명 중 9명이 해외 장기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어요. 면제 연령을 7년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 에디터 노트
45세로 상향되면 이 방식은 정말 막힐까요? 법안이 통과돼도 해외 체류자를 실제로 파악할 '병무주재관'이 없으면 숫자만 바뀌는 데 그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쭉 살아온 삼십대 후반의 누군가를 떠올려봅시다. 한국에 들어올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서른여덟 생일이 지나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병역판정검사도 받지 않고, 입대 통지서도 받지 않고, 그냥 전시근로역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됩니다.
이 사람이 왜 안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은 게 맞는 선택인지는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병역을 마치게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전시근로역이라는 제도, 원래는 몸이 아프거나 생계가 어렵거나 수형 중이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현역도 보충역도 어려운 사람들을 전시에만 지원 업무를 맡기자고 만든 분류죠. 평시엔 군대에 가지 않으니, 사실상 면제라고 봐도 됩니다.
2016년엔 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인원이 열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년 1만 명이 넘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이유 중에서도, 올해 자료가 보여주는 특정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른여덟 넘어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이 오천구백한 명입니다. 그중 열 명 중 아홉 명 가까이가, 국외이주나 장기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질병이나 생계곤란 같은 사유가 아니라, 그냥 해외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병역을 피해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유학이나 이민 간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는 정상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하거나 보충역으로 복무합니다. 문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뒤, 서른여덟까지 그냥 귀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판정검사 자체를 안 받으니,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될 일도 없는 겁니다.
유용원 의원은 이런 방식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쪽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 의원은 이걸 "사실상 부유층과 유력층의 합법적인 병역 면탈 수단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병무청이 병역기피자를 단속한다고 특사경 장비를 쓰고 수사비를 쓰는데, 올해만 1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쓰이는 대상은 국내에 있는 기피자들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추적이든 제재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유 의원 지적입니다. 단속 체계는 돌아가는데, 정작 가장 큰 구멍은 그 체계 바깥에 있는 셈입니다.
이걸 막겠다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병역면제 연령을 서른여덟에서 마흔다섯으로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령을 올린다고 해서 이 흐름이 바뀔까요. 일곱 해를 더 기다리면 그만인 사람들에게, 마흔다섯이라는 숫자가 서른여덟보다 얼마나 더 큰 장벽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법안 통과와 함께 '병무주재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해외에 사람을 두고 직접 확인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건 외교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 병무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서른여덟이라는 나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병역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준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을 넘기 위해 해외에 머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쪽에 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를 손보려는 법안은 아직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바뀐다고 흐름이 바로 바뀔지는, 지금으로선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