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4🔍 개정 내용공수처는 누구를 수사하게 되나요?
민주당 의원들이 검토 중인 방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좁히는 쪽이에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행정부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입법부를 빼는 거죠. 남는 대상은 판·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경찰이에요. 검찰청 폐지와 경찰 견제 필요성을 고려해 공수처를 '경찰 수사 기관'으로 특화한다는 취지예요. 새 형사·사법 체제가 출범하면서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연 상황에서 나온 구상이고요.
02/ 04⚠️ 반대 논리왜 "성역이 생긴다"는 말이 나오나요?
핵심은 수사가 어디로 옮겨가느냐예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공수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수청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맡기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요. '새로운 성역만 만들 수 있다', '정치 사법화만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수사가 좌우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죠. 한 원로 변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건 자칫 정치 중립성마저 흔들 수 있다"고 밝혔어요.
03/ 04📜 법 조항공수처와 중수청, 지휘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기관의 법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선명해요.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수사처는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해 수행하고,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 요구나 지시, 협의 등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반면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해요.
04/ 04🔗 연결 고리정부 수립 당시 구조는 왜 언급됐나요?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구조를 꺼냈어요. "질서 등 유지를 위한 '행정 작용'과 죄의 유무를 따지는 사법 작용은 완전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당시 검찰과 법원은 사법부 소속, 경찰은 내무에 속해 있었다고 해요. 독립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사법 행위와 윗선 통제가 필요한 행정 행위를 구분하려는 조치였다는 설명이죠. 이후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 둔 것도 같은 의미였다고 덧붙였어요.
🔎 더 보기: 학계에서는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한 학계 관계자는 공수처 설립 배경부터 짚었어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등을 통해 압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즉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공수처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범위에서 대통령 등을 제외하는 게 수사 독립·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죠. 중수청은 물론 경찰도 행안부의 하부 조직이자 산하 기관이라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내놨어요. 그는 법왜곡죄와 검찰청 폐지, 공수처 수사 범위 조정까지 현 정부가 '위장 권위주의'로 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했어요.
논점은 "누가 수사하나"가 아니라 "그 기관이 누구 지시를 받나"예요. 공수처는 법으로 대통령의 관여를 막아뒀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죠. 수사 대상을 옮기면 지휘 구조도 함께 옮겨가요.
반대 목소리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나왔는데, 개정을 추진하는 쪽의 구체적 설명은 '검찰청 폐지와 경찰 견제'라는 취지 외에는 아직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수사 대상에서 빠진 고위공직자는 그럼 누가, 어떤 절차로 수사하게 되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지점이에요.
① 수사 기관 역할 분담에 맞다
② 독립성 훼손 우려가 더 크다
③ 중수청 지휘 구조부터 바꿔야
④ 더 지켜봐야 판단 가능 -- 자료: 서울경제신문(2026년 10월 11일), 법조계 인터뷰 기반 보도
다 읽었어요
약 4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대통령·국회의원 뺀 공수처 수사…“독립·중립성 침해 우려”[안현덕의 LawStory]](/_next/image?url=https%3A%2F%2Fwimg.sedaily.com%2Fnews%2Fcms%2F2026%2F10%2F10%2Fnews-p.v1.20261009.b01e7c6d9cba49e1b71ea36d64730e8f_P1.jpg&w=160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