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2020~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 부과 건수는 총 4만 96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이 중 무단 휴경이 77%, 불법 임대차가 15.9%를 차지해 두 유형 비중이 92.9%에 달했습니다.
3정부는 상속·고령·관행적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해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처분 대상자에 대한 소급 적용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야권에서는 적발 시점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는 상황이 행정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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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년간 농지 처분의무 5만건…땜질식 처방에 형평성 도마
농지 전수조사 뉴스 보고 오셨나요? 정부가 처분의무를 유예해주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주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같은 사유로 적발돼도 시점에 따라 처분 여부가 갈리는 상황,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01/ 04📰 소식정부가 내놓은 유예 카드, 내용이 뭔가요?
농식품부는 상속이나 고령으로 생긴 휴경 농지와 관행적인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해 처분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달 중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어요. 하지만 이미 처분의무가 부과된 기존 농지에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02/ 04💸 숫자처분의무 대상, 얼마나 되나요?
2020~2024년 처분의무 부과 건수는 총 4만 9608건으로 집계됐어요. 이 가운데 무단 휴경이 3만 8185건(77%), 불법 임대차가 7879건(15.9%)으로 두 유형 합산 비중이 92.9%에 달해요. 2024년 한 해만 보면 처분 대상 면적이 468.1㏊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이르러요.
03/ 04🔍 실체형평성 논란, 왜 불가피한가요?
처분의무는 행정상 통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능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같은 사유로 적발됐어도 시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는 소급 적용 여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어요.
04/ 04⚖️ 다른 시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정부와 야권의 시선이 갈려요.
정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관행적 위반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구체적 적용 범위는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김용태 의원(야권)
적발 시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건 행정권 불신을 심화시키는 일이며, 무리하게 제도를 집행한 정부가 먼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구제 원칙을 둘러싼 책임 소재 논쟁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처분의무 부과 건수가 5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새 기준이 과거 적발 건에 적용될지 여부가 형평성 논란의 핵심이에요. 소급 적용 범위는 아직 국회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요.
🗳️ 투표 기존 처분 대상자 구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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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소급 적용은 왜 간단치 않을까요. 이미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간 건이 섞여 있어 기준을 바꾸면 행정 절차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범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같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한 사람은 땅을 뺏기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둡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농사짓던 땅을 두고 한 통의 통지서를 받습니다. "처분하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처분의무를 받은 건수가 4만 9천여 건에 이릅니다. 5년 사이 5만 건에 가까운 땅 주인들이 같은 통지서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의 77퍼센트, 그러니까 열 건 중 여덟 건 가까이가 '무단 휴경', 다시 말해 그냥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땅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를 더하면 아흔 건이 훌쩍 넘습니다. 상속받아 어쩔 수 없이 묵혀둔 땅, 나이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들어진 땅, 이런 사정들이 이 숫자 안에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두 명의 일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처분의무를 받은 농지 면적이 여의도 땅덩이의 한 배 반이 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정으로 비슷한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상속이나 고령 때문에 생긴 휴경,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온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서 연내 입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서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봐주겠다는 대상과, 이미 몇 년 전에 똑같은 이유로 처분의무를 받은 사람들, 이 둘이 같은 사정인데도 다른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조치법은 앞으로 적용될 기준이고, 기존에 처분의무를 받은 4만 9천여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적발됐는데, 언제 걸렸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땅을 강제로 팔아야 하거나 돈을 물어야 하는, 재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소급 적용 문제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김용태 의원실에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에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대응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서둘러 밀어붙인 뒤, 뒷수습마저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불법 농지 적발 시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기존 처분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은 분명합니다.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디까지 구제할 것인지. 이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몇 년 전 처분의무를 받은 땅 주인과 지금 조사를 받는 땅 주인이 같은 사정이면서도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앞으로의 농지 처분 기준은 완화했지만, 이미 처분의무를 받은 5만 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직 아무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구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수도,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