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아직 제출도 안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축소’ 광산서 지휘부 송치…“국수본 개입 없어” 검경 갈등 비화

사회 · 법조4가지 시선

2주 뒤 문 여는데, 공소청·중수청엔 아직 청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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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청 폐지에 맞춰 2026년 9월 말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2주를 앞둔 9월 21일 현재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중수청장이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2. 법무부는 9월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서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여권 일각은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만큼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3. 중수청 1차 특례임용 지원자 2,376명 가운데 600여 명이 이후 지원 의사를 철회해, 행정안전부가 2차 특례임용으로 인력 충원에 나섰다.
  4. 중수청장 지명이 철회되면 재선정·검증·제청·인사청문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중수청은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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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열흘 앞두고…공소청·중수청 수장 ‘동시 공백’ 우려

2주 뒤 문 여는데, 청장이 없다 "새 조직은 출신 기관이 다른 구성원을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들어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출범까지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지휘부가 비어 있습니다. 조직을 설계할 사람도, 인사를 결정할 사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출범 준비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후보자직을 사퇴하면서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일만 맡는 기관입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그대로 전환해 만듭니다. 그러려면 부서와 정원을 정한 직제안을 확정하고, 그에 맞춰 검사와 수사관을 각급 청에 배치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와 공소유지 방식에 관한 예규와 지침도 새 제도에 맞게 손봐야 합니다. 법조계는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미뤄진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지만, 낙마로 원점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은 장기간 공석입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은 지난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냈고,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올리는 제청권을 갖습니다.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총장 인선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이대로라면 장관부터 총장, 총장 직무대행까지 모두 비어 있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공소청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일선에서는 부서와 보직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자리와 인력 규모가 아직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초대 청장으로 제청된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수장 부재는 상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수청장은 5급 이상 수사관 임명권을 갖고 있어 간부급 진용 구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임용령 부칙은 청장 취임 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장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5급 이상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다만 초대 청장 없이 핵심 보직을 먼저 채우면, 이후 인사와 지휘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과 조직도 줄여야 한다며 직제안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중수청은 사람이 모자랍니다. 1차 특례임용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2,376명이 지원했지만, 이후 600여 명이 지원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례임용은 기존 검사·수사관을 일반 채용 절차 없이 전입시키는 방식입니다. 행안부는 2차 특례임용에 나섰지만 필요한 규모를 채울지는 불투명합니다.

여권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은 김 후보자가 24년간 검찰에 근무했고 검사장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특례임용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임은정 검사장 등은 후보자 적격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면 개청 전에 새 청장을 임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후보자 재선정과 검증, 대통령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절차가 더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중수청은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넘겨받을 사건의 범위와 배당 기준, 수사자료 이관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기관과 문의 창구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신이 다른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던 그 말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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