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특검팀은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41심에서 받은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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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명태균 진술을 믿지 않은 이유, 꽤 구체적이거든요 🗂️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벌금형 소식 보고 오셨나요? 항소심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핵심 증거였던 명태균 씨 진술이 뒤집히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왜 재판부가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짚어봤어요.
01/ 04📰 소식1심 유죄가 왜 뒤집혔나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1심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어요.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유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어요.
02/ 04🔍 실체명태균 진술, 어디가 문제였나요?
재판부는 명 씨 진술 중 직접 경험한 사실과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명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회피하거나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뒤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한 대목도 신빙성을 떨어뜨렸어요. 재판부는 명 씨를 만난 지 이틀 만에 불법 비용 대납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이 "상식에 반한다"고도 짚었어요.
03/ 04💸 숫자돈과 횟수, 실제로는 뭐였나요?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은 이 중 일부 비용 대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씨가 친분을 쌓기 전 송금이 이뤄졌다는 점만으로 오 시장의 지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김 씨가 계좌이체로 송금한 점도 불법 거래 방식으로는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어요.
04/ 04⚖️ 다른 시각특검과 여당 반응은 왜 엇갈렸나요?
같은 판결을 두고 특검팀과 여당의 평가가 정반대로 갈렸어요.
특검팀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라며 다른 결정적 증거의 가치를 재판부가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어요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판결을 '사필귀정'이라 평가했어요
대법원 판단은 상고 이후 가려질 전망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무죄 판결의 핵심은 유죄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단이지, 혐의 자체가 완전히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재판부도 유죄를 의심할 정황이 없진 않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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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상고가 진행되면 대법원이 1·2심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커 뒤집히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사업가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벌금형이었는데, 그냥 벌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수준의 벌금이었습니다.
오 시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봅시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둘이 여러 차례 만났고, 조사 결과 일부가 전달됐고, 후원자가 실제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 이 정황들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같은 정황을 보고도 다른 결론에 이른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재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는 오 시장 외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비용을 댔다는 후원자까지 함께 기소돼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 대해 1심 유죄 부분이 오늘 전부 파기됐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세 사람의 혐의 전체가 걸려 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특정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5년간 공직에 못 나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심 벌금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의 판결이 이렇게 큰 무게를 가졌던 겁니다.
다만 뒤집힌 이유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결이 보입니다. 항소심이 "증거가 아예 없었다"고 한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전 부시장이 명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공유된 사실, 후원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이런 정황들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정황들을 하나로 묶어줄 핵심 증거, 바로 명태균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과장해서 말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대목은 에둘러 설명하거나 나중에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에서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대목도,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다는 주장과는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강조한 원칙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정황은 남아 있지만, 그 정황을 하나의 범죄로 완성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여기서 끝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검팀은 판결에 반발하며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측 관계자는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라며, 다른 증거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실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증거 판단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면 결론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건 전망일 뿐, 상고심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렁니다. 정황은 인정됐지만, 그 정황을 범죄로 완성시킬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 이번 무죄 판결의 이유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상고심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