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소청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도 담합 사건 리니언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중수청은 형법상 자수 규정을 활용해 자진 신고자를 불송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공소청이 올해 기소한 담합 사건의 관련 거래 규모는 30조 원을 넘고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도 100명 이상입니다.
4경찰 역시 같은 논리로 리니언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중수청도 리니언시 검토 중인데, 경찰까지 같은 논리 쓸 수 있거든요 🏢
회사가 담합에 연관됐을 때 자진 신고하면 봐준다는 제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신고할 곳이 하나 더 늘어날 처지예요. 공정위, 공소청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비슷한 제도를 만지고 있거든요. 창구가 늘어나는 게 기업에 꼭 좋은 소식일지는 따져볼 일이에요.
01/ 04📰 소식중수청도 리니언시 들여다본다는데?
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 신고자에 대해 형법상 자수 규정을 활용한 불송치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기존에는 공정위의 행정 리니언시, 공소청의 형사 리니언시 두 갈래였는데 여기에 중수청 몫까지 더해지는 셈이에요. 공정위·공소청에 이어 세 번째 자진 신고 창구가 생기는 모양새예요.
02/ 04🔍 실체자수랑 리니언시, 같은 건가요?
중수청 방식은 공소청 리니언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공소청은 자진 신고자에게 기소 면제나 구형 감경 같은 혜택을 직접 부여하지만, 중수청은 형법상 자수 규정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수는 법원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수사기관이 형벌 감면을 확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진술이 바뀌어도 자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지만, 공소청 리니언시는 재판 끝까지 협조해야 하고 번복하면 감면 결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03/ 04💸 숫자담합 수사, 어디까지 커졌나요?
공소청이 올해 기소한 담합 사건의 관련 거래 규모는 30조 원을 넘어요.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도 100명 이상이에요.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와중에 담합 수사 자체의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에요.
04/ 04⚠️ 다른 시각경찰도 끼어들 수 있나요?
중수청이 형법상 자수 규정으로 리니언시를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수사기관도 같은 논리를 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요.
경찰 관계자
"경찰도 중수청과 수사 범위가 같으니 중수청이 리니언시를 받는다면 경찰도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로펌 변호사
"기업 입장에서도 제도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창구가 늘어날수록 기업이 어디에 먼저 신고해야 할지 판단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공정위·공소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자진 신고 창구를 만들면 기관마다 혜택과 조건이 달라서 기업이 따져야 할 선택지가 늘어나요. 경찰까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창구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 투표 수사기관별 리니언시 창구가 늘어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자수와 리니언시는 왜 다를까요. 자수는 법원이 감경·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일 뿐이고, 리니언시는 수사기관이 감면을 직접 확정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 구분이 모호해지면 기업이 어느 창구를 믿어야 할지부터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어요.
공정위, 공소청,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창구가 늘어난 게 과연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법조계 보도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법무팀 회의실을 상상해봅시다. 담합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자진 신고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어디에 먼저 해야 할지 논의가 길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고민이 단순했습니다. 공정위에 가느냐, 안 가느냐였죠. 지금은 다릅니다.
공정위의 행정 리니언시가 있습니다. 공소청의 형사 리니언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이 세 번째 창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법무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 게 아니라, 판단해야 할 변수가 늘어난 겁니다.
중수청이 검토 중인 방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기존 리니언시처럼 별도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형법에 원래 있던 자수 규정을 끌어다 쓰는 방식입니다.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기업 관계자를 불송치하는 쪽으로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자수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수사기관이 감면을 확정해주는 공소청의 리니언시와는 성격이 다르죠. 중수청은 기존 틀 안에서, 있는 도구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 기관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중수청이 자수 규정을 쓸 수 있다면, 경찰도 못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한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과 수사 범위가 같으니 경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공정위, 공소청, 중수청, 그리고 경찰까지. 담합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이 네 곳으로 늘어나는 셈이고, 각자 다른 방식의 자진 신고 창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창구가 늘어난다고 기업에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한 로펌 변호사는 중수청의 자수 방식은 이후 진술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공소청 리니언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해야 하고, 진술을 번복하면 감면 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진 신고인데, 어느 기관에 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말을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선택지가 늘었다기보다, 선택의 무게가 달라진 셈이죠.
그리고 이번 담합 수사 자체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공소청이 올해 기소한 담합 사건의 거래 규모는 30조 원을 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제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적지 않은 기업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남는 문제는 이겁니다. 기관별로 리니언시 운영 방식이 다르다면, 기업은 어느 기관에 먼저 가야 유리한지 매번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제도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교통정리를 누가, 언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관 간 경�수사 경쟁이 자진 신고를 더 유도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 반대로 기업의 혼란과 대응 부담만 키울 거라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담합 자진 신고 창구가 공정위, 공소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세 갈래로 늘어나고 있고, 경찰까지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구는 늘었지만, 어디로 가야 유리한지는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