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술 보조하는 사람, 당연히 다 의료인이라 생각하셨나요? 리트렉터로 수술 부위를 벌리고 도구를 잡아준 사람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대법원이 이 부분을 무죄로 봤던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수술 보조 한 토막이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이 새로 세워졌어요.
01/ 03📰 소식대법원이 뒤집은 건 뭔가요?
대법원 1부는 서울 A 병원 원장 B씨의 사기 혐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B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인 C씨에게 수술 도구를 잡게 하거나 수술 부위를 벌리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C씨 역할이 수술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기 혐의만 무죄로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어요.
02/ 03🔍 실체비의료인 참여가 왜 사기가 되나요?
핵심은 참여 정도가 아니라 숨겼다는 사실이에요.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 요양급여비용은 처음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봤어요.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했든 의료인과 함께 했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핵심 법리예요. 이 사실을 숨기고 공단에 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이고, 대표자가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용인했다면 사기죄 고의도 인정된다는 판시예요.
03/ 03💸 숫자얼마가 문제가 됐나요?
B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538만 8620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아요. C씨가 수술에 참여한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있어요. 다만 대법원은 수술 자체와 별개로 이뤄진 입원, 투약, 검사 비용까지는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가 아무리 짧고 작은 역할이어도, 그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판단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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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인데,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비의료인이 어디까지 보조하면 괜찮고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이번 판결이 병원 현장의 관행을 얼마나 바꿀지는 아직 지켜볼 대목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