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I LENS

서울경제신문이 만드는 AI 경제 뉴스.
그날의 핵심 이슈를 매일 정리해 전합니다.

Nf
시그널부동산경제금융산업정치사회국제문화전체 콘텐츠레터단어장
서비스 소개회사소개문의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1960년 창간 서울경제신문 · 대표 손동영 · 사업자등록번호 208-81-103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 대표전화 02-724-8600 · English Edition

AI LENS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지양식 유형별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2026 서울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AI LENSBeta
시그널시그널부동산부동산경제경제금융금융산업산업정치정치사회사회국제국제문화문화레터레터
사회
←청년 35.6%가 최소 월급으로 250만~300만 원을 꼽았다고요 🧾

이 글의 구간

1 / 3

사회 · 법조4가지 시선

비의료인 수술 보조, 사기죄 성립의 기준은 참여 정도가 아닌 '은폐 여부' 🔦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0.26 11: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비의료인 수술 보조, 사기죄 성립의 기준은 참여 정도가 아닌 '은폐 여부'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장의 사기 혐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 2B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538만 8620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3. 31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비의료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4. 4대법원은 참여 정도와 무관하게 사실을 숨기고 청구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비의료인 수술 보조, 사기죄 성립의 기준은 참여 정도가 아닌 '은폐 여부' 🔦

병원에서 수술 보조하는 사람, 당연히 다 의료인이라 생각하셨나요? 리트렉터로 수술 부위를 벌리고 도구를 잡아준 사람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대법원이 이 부분을 무죄로 봤던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수술 보조 한 토막이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이 새로 세워졌어요.

01/ 03📰 소식대법원이 뒤집은 건 뭔가요?

대법원 1부는 서울 A 병원 원장 B씨의 사기 혐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B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인 C씨에게 수술 도구를 잡게 하거나 수술 부위를 벌리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C씨 역할이 수술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기 혐의만 무죄로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어요.

02/ 03🔍 실체비의료인 참여가 왜 사기가 되나요?

핵심은 참여 정도가 아니라 숨겼다는 사실이에요.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 요양급여비용은 처음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봤어요.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했든 의료인과 함께 했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핵심 법리예요. 이 사실을 숨기고 공단에 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이고, 대표자가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용인했다면 사기죄 고의도 인정된다는 판시예요.

03/ 03💸 숫자얼마가 문제가 됐나요?

B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538만 8620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아요. C씨가 수술에 참여한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있어요. 다만 대법원은 수술 자체와 별개로 이뤄진 입원, 투약, 검사 비용까지는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가 아무리 짧고 작은 역할이어도, 그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판단의 핵심이에요.

🗳️ 투표 이번 대법원 판단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인데,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비의료인이 어디까지 보조하면 괜찮고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이번 판결이 병원 현장의 관행을 얼마나 바꿀지는 아직 지켜볼 대목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읽기는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웹툰 컷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아래는 컷에 들어갈 대사예요.

AI LENS
웹툰비의료인 수술 보조, 사기죄 성립의 기준은 참여 정도가 아닌 '은폐 여부' 🔦

1 / 1

웹툰은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귀로 듣는 브리핑

비의료인 수술 보조, 사기죄 성립의 기준은 참여 정도가 아닌 '은폐 여부'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수술실 안에 의사 말고,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수술 도구를 잡아줬다면, 그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전해진 대법원 판단,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3.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 수술실입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입니다.

  4. 이 병원 원장 B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직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겼습니다. 리트렉터라는 도구로 수술 부위를 벌리고, 인공관절을 넣을 때 도구를 잡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손이 모자랐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버거운 수술 과정에서, 익숙한 직원의 손을 빌린 겁니다.

  5.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적법하게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23차례에 걸쳐 9천 5백만 원 가까이 됩니다.

  6. 이게 한 병원, 한 원장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병원 행정원장과 다른 의료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수술실 안의 문제가, 병원 운영 전반의 문제와 맞물려 있었던 셈입니다.

  7. 1심 재판부는 이 사기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의사로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고, 업체로부터 이익을 챙긴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8. 그런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만 따로 무죄로 봤습니다. 비의료인이 한 일이 수술 과정의 극히 일부였고, 주된 수술은 의사가 직접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단을 속이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남았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9. 다만 대법원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비의료인의 참여가 작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10.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원래부터 없다는 겁니다. 비의료인이 혼자 했든, 의료인과 함께 했든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속이는 행위, 즉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 이 사기 혐의가 다른 유죄 부분과 한 묶음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2심 판결 전체를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행정원장과 다른 의료인의 상고는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12. 그런데 대법원이 모든 비용을 다 문제 삼은 건 아닙니다. 비의료인이 관여한 건 수술 그 자체뿐이었다는 점에서, 수술과 별개로 이뤄진 입원이나 투약, 검사 비용까지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술 부분과 나머지 진료 부분을 나눠서 본 셈입니다.

  13.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이 다시 심리에 들어가면, 어디까지를 사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수술 전체 비용을 다 돌려받아야 하는 건지, 비의료인이 손댄 부분만큼만 문제 삼아야 하는 건지. 이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4.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비의료인이 수술에 아무리 조금 참여했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참여 범위가 작다는 이유로 책임이 작아지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5.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0:00

팟캐스트는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0:00 / --:--
영상 브리핑

비의료인 수술 보조, 사기죄 성립의 기준은 참여 정도가 아닌 '은폐 여부' 🔦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영상은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원문 기사 보기 ↗이용 정책AI LENS 소개
← 이전 기사청년 35.6%가 최소 월급으로 250만~300만 원을 꼽았다고요 🧾
#사회#법조

사회 더 보기

청년 35.6%가 최소 월급으로 250만~300만 원을 꼽았다고요 🧾노동·고용 · 2026.10.26 11:25
“36개월 군의관보단 18개월 현역병”…의대생 현역병 입영 4년새 13배로 증가노동·고용 · 2026.10.26 11:16범죄수익 보전이 9조에서 3조로 줄어드는 동안 생긴 공백의 조건 🪤법조 · 2026.10.26 10:54
사회 전체 보기 →

관련 기사

항소심이 명태균 진술을 믿지 않은 이유, 꽤 구체적이거든요 🗂️2026.10.24 13:17공소청 약 300건 이관 중에 중수청은 구속 가능 사건만 달라 요구 🪃2026.10.24 09:08오세훈 항소심 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 하나가 가른 변수 🧾2026.10.24 07:17교정시설 과밀이 가석방 63배를 만든 구조, 남은 변수2026.10.18 12:27

최신 기사

  1. 1서울 아파트 매물이 7개월 만에 최다인데 집값은 89주째 오른다고요? 🏗️10월 26일 월요일
  2. 2삼성전자·하이닉스 PER 3배, 외국인 지분율 금융위기 후 최저 수준 기록 🧮10월 26일 월요일
  3. 3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낮추면서 62% 오른다고요?10월 26일 월요일
  4. 4EBITDA 2배 추정치 앞세워 40년 알루미늄 재생산 업체 매물로 나오다10월 26일 월요일
  5. 5EU 전기차 우대 정책서 일본차 배제, 다카이치 메르츠에 수정 요구하러 나서 🛫10월 26일 월요일
  6. 6비의료인 수술 보조, 사기죄 성립의 기준은 참여 정도가 아닌 '은폐 여부' 🔦10월 26일 월요일
  7. 7동남아 관광 예약 30~80% 급감, 항공 2,604편 차질까지 번진 변수10월 26일 월요일
  8. 8李대통령, 오늘 농어민과 대화...농지조사·CPTPP 의견 수렴한다10월 26일 월요일
  9. 9청년 35.6%가 최소 월급으로 250만~300만 원을 꼽았다고요 🧾10월 26일 월요일
  10. 10“36개월 군의관보단 18개월 현역병”…의대생 현역병 입영 4년새 13배로 증가10월 26일 월요일

일상 속의 모든 소식,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통찰력 있는 이야기 · 인스타그램 @lens.s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