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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 증권일반4가지 시선

의결권 위임과 5% 보고 의무, 위임장 모아도 공동보유자는 아니라고? 🗳️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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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대법원 2부는 멜파스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어요.
  2. 특정 주총을 위해 일시적·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것만으로는 공동보유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3.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4. 위조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 행사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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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위임과 5% 보고 의무, 위임장 모아도 공동보유자는 아니라고? 🗳️

⏱️ 1분 요약

대법원 2부는 멜파스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어요.

특정 주총을 위해 일시적·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것만으로는 공동보유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위조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 행사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위임장을 모은 쪽이 아니라, 맡긴 쪽의 자유가 기준이 됐어요

01/ 05공동보유자 판단대법원이 뭐라고 했어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멜파스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핵심은 한 문장이에요. 주주가 특정 주총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긴 것만으로는 그 둘을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맡긴 쪽도, 모은 쪽도 이 판단의 당사자예요. 종이 한 장을 보내는 일이 지분을 합산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죠.

02/ 05멜파스 임시주총 쟁점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시간을 2022년으로 돌려요. 멜파스 주주인 A 사와 주주 B·C 씨는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아 그해 11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어요. 이들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자기들이 들고 있는 주식은 멜파스 전체 발행주식의 5%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A 사와 B 씨는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해 위임장을 받았고, 그 위임장으로 주총에서 표를 던졌어요.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이 여기예요. 위임받은 주식까지 더하면 5%를 넘으니 보고 의무가 생겼는데, 그걸 하지 않은 채 의결권을 썼다는 주장이었죠.

03/ 055% 보고 의무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가진 상장사 주식 합계가 5%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라고 해요.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시장이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특별관계자에는, 합의나 계약으로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한 사람도 들어가요. 이 사람의 이름이 공동보유자예요. 내 주식이 아니어도 같이 표를 던지기로 했으면 지분을 합쳐서 센다는 뜻이죠. 보고를 안 하면 벌이 따라와요. 5% 초과분 가운데 위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막혀요. 소액주주들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본 이유가 이 조항이었어요.

04/ 05의사의 합치외형이 같은데도 아니라고?

함께 표를 던진 모습만 보면 공동보유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대법원은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의결권 또는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을 함께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은 "주주가 특정 주총을 위해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권유자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언제든 거둬들일 수 있는 위임이었다는 점. 이것이 갈림길이었어요.

05/ 051심부터 대법원까지다른 주장은 어떻게 됐어요?

1심은 A 사와 B·C 씨 측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소액주주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은 특정 임시주총만을 대상으로 위임했고 주주들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위임한 주주들까지 A 사 측과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어요. 위조 위임장 주장도 있었어요. B 씨 측이 행사한 의결권 중 323만 9,602주는 공동소송참가인 측 주주들이 위임한 주식이었는데요. 위임 업무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A 씨와 함께 일부 안건의 찬반 표시를 당초와 다르게 바꾼 위임장을 새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대법원은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위임장에 서명해 보낼 때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이 위임이 어느 주총 하나에만 쓰이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거둬들일 수 있는지. 이번 판단에서 그 두 조건이 공동보유자인지 아닌지를 갈랐어요. 다만 이 판단은 특정 주총을 위한 일시적·철회 가능한 위임에 대한 것이에요. 위임 범위나 기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어요. 위임장 내용이 애매하면 서명 전에 회사나 권유자에게 위임 범위와 철회 방법을 확인해 두면 돼요. --

다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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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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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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